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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잘못 건 상대에 27번 '따르릉'…"죽여버릴까" 40대 결국

전화 잘못 건 상대에 27번 '따르릉'…"죽여버릴까" 40대 결국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 

자신의 어머니에게 실수로 전화를 걸었다는 이유로 여러 차례 연락을 시도하고 직접 찾아가 협박까지 한 4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는 업무방해, 스토킹 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44)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2023년 9월 강원도 동해시의 한 주점 업주 B 씨가 자신의 어머니에게 실수로 전화를 걸었다는 이유로 이튿날까지 11차례에 걸쳐 B 씨에게 전화를 걸고, B 씨가 자신의 전화를 받지 않자 그의 아내에게 16차례에 걸쳐 전화하거나 문자 메시지를 전송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또 주점에 찾아가 B 씨에게 고성을 지르거나 욕설하며 "죽여버릴까" 등의 발언으로 협박하고, 출동한 경찰에 체포될 때까지 주점에서 행패를 부리며 업무를 방해한 혐의도 더해졌습니다.

A 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외상 술값이 없는데도 B 씨가 모친에게 전화해 술값을 변제하라고 말한 것에 항의하기 위해 주점에 찾아갔을 뿐 협박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1심을 맡은 춘천지법 강릉지원은 "피고인은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의 피해자들에 대한 강제추행과 업무방해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아 현재 집행유예 기간에 있는데도 또다시 같은 피해자들을 상대로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나쁘다"며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양측이 불복해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과 같은 판단을 내렸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캡처,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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