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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헌법재판관 지명' 사건, 헌재 지정재판부 통과

통행 재개된 헌재 앞 도로(사진=연합뉴스)
▲ 통행 재개된 헌재 앞 도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지명이 위헌인지를 가리는 헌법소원이 헌법재판소의 정식 판단을 받게 됩니다.

헌재는 법무법인 도담 김정환 변호사가 제기한 '재판관 임명권 행사 위헌확인' 헌법소원을 오늘(11일) 재판관 전원이 참여하는 정식 심판에 회부했습니다.

헌재법에 따라 헌재는 재판관 3명으로 구성된 지정재판부를 통해 헌법소원이 법적 요건을 갖췄는지 판단합니다.

지정재판부가 법적인 하자가 없다고 판단하면 재판관 9명이 심리하는 전원재판부에 회부합니다.

통상 헌재는 매주 화요일 전원재판부 회부 여부를 결정하지만, 해당 사건 주심이 참여한 지정재판부 판단에 따라 더 일찍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이 사건 주심은 마은혁 헌법재판관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사전심사를 통과했다면 정식 판단이 나올 가능성이 비교적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사전심사 단계에서의 판단에 불과해서 정식 심판에 넘겨지더라도 전원재판부가 법적인 하자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각하할 수 있습니다.

사전심사 결과만으로 인용·기각 여부를 예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이 사건은 한 대행이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지난 8일 재판관 후보자로 지명된 뒤 동시다발적으로 제기된 헌법소원 중 하나입니다.

헌재는 그제 사건을 접수한 뒤 어제 무작위 전자 추첨으로 마은혁 재판관을 주심으로 선정하고 오늘 정식 심판에 회부했습니다.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일반적인 헌법소원 사건보다 속도를 내는 것으로 보입니다.

헌재가 심리에 속도를 낸다면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이 퇴임하는 오는 18일 전에 가처분 결정이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재판관들은 다음 주에도 평의를 열어 이 사건을 심리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앞서 헌재는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헌법재판소법 23조 1항에 대해 낸 가처분을 지난해 10월 10일 접수하고 나흘 뒤인 14일 인용 결정한 전례가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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