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지명한 건 권한을 넘어선 거라고, 국회 입법조사처가 유권 해석을 내놨습니다. 국민의힘은 국회의장의 지시를 받는 조직의 의견일 뿐이라고 주장했고, 민주당은 지명 철회를 거듭 촉구했습니다.
이 내용 정다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인 문형배, 이미선 헌법재판관의 후임자를 지명한 것을 놓고, 우원식 국회의장 측은 국회 입법조사처의 유권 해석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민주적 정당성이 없는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지명과 같은 적극적 행위는 명백한 권한 일탈이자 위법 소지가 크다"는 내용입니다.
다수 헌법학자의 의견을 종합했다고 했는데, "현직 대통령도 임기 말기엔 새로운 헌법기관 구성을 자제해 왔다"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우 의장은 이를 토대로 헌법재판소에 재판관 지명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하고,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습니다.
한 대행의 재판관 후보자 지명은 국회의 헌법기관 임명에 관한 인사청문권을 침해하는 행위라는 겁니다.
민주당은 지명 철회를 거듭 요구했고,
[박찬대/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 당연하고 상식적인 해석입니다. 한덕수 총리의 헌법재판관 지명이 정당성 없다는 사실이 재확인됐습니다.]
국민의힘은 입법조사처 유권 해석은 민주당에 기울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권성동/국민의힘 원내대표 : 국회 입법조사처는 국회의장의 지휘를 받는 조직이고 입법조사처장은 민주당 몫으로 국회가 국회의장이 임명하는 자리입니다.]
한 대행 대선 차출론을 놓고는 국민의힘 안에서도 의견이 분분했습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경쟁력 있는 후보가 경선에 참여하면 국민적 관심을 받을 수 있다고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지만, 당내에서는 "선거 관리의 중책이 있는 분이 특정 진영 후보로 거론되는 건 선거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다"는 부정적인 반응도 있었습니다.
(영상취재 : 김용우, 영상편집 : 남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