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내란죄 피의자인 윤 전 대통령은 다음 주 월요일 형사 재판을 앞두고 있습니다. 법원은 윤 전 대통령이 재판에 나올 때 법원 지하주차장을 쓸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전직 대통령에게 이렇게 비공개 출석을 허용한 건 처음인데, 법원은 특혜가 아니라 청사 방호를 고려한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조윤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첫 정식 재판을 사흘 앞둔 오늘(11일).
법원은 재판 당일 윤 전 대통령이 지하주차장을 통해 법원에 출입하는 걸 허용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대통령 경호처가 "법원 직원용 지하주차장으로 들어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했는데, 이를 받아들인 겁니다.
법원은 또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오늘 저녁 8시부터 재판 당일 자정까지 일반 차량의 청사 경내 출입을 전면 금지하고, 보안 검색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전직 대통령이 재판에 나올 때 법원 청사 지하주차장 진출입을 허용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파면 이후 구속영장 심사를 받으러 법원에 출석할 때 지상 출입구를 이용했고, 이명박 전 대통령도 2019년 보석으로 석방된 뒤 불구속 재판을 받으면서 지상 출입구로 법정에 들어갔습니다.
이번 조치는 법원이 첫 공판이자 탄핵 직후 상황을 고려해 청사 방호 차원에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사건 관계인과의 충돌 가능성과 민원인들의 불편과 혼란도 고려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 공판 검사들에게도 지하주차장 출입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출석 의무가 없던 2차 공판준비기일에는 법원에 불출석했는데, 다음 주 시작하는 정식 재판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출석해야 합니다.
윤 전 대통령 자택인 아크로비스타에서 서울중앙지법까지는 도보로 약 10분 거리입니다.
(영상취재 : 김승태, 영상편집 : 유미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