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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승객들에 가짜 토사물 뿌리고 1억 5천만 원 뜯은 택시 기사

만취 승객들에 가짜 토사물 뿌리고 1억 5천만 원 뜯은 택시 기사
▲ 택시 뒷좌석에 토사물 뿌려 놓은 모습, 트렁크에서 보관하고 있던 쇠고기죽과 커피

술에 취한 승객이 잠든 사이 택시에 토를 한 것처럼 꾸며 돈을 뜯어낸 기사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서울 종암경찰서는 상습공갈 혐의로 택시 기사 A 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10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승객이 만취해 잠든 사이 죽, 콜라, 커피 등으로 미리 만들어둔 가짜 토사물을 택시 안에 뿌려 합의금을 받는 방식으로 돈을 뜯어낸 혐의를 받습니다.

A 씨는 만취 승객을 선별해 택시에 태웠으며 한적한 곳에 차를 세운 뒤 자신의 얼굴과 택시에 가짜 토사물을 뿌리고 돈을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 씨는 운전 중 폭행을 당했다며 운전자 폭행으로 처벌받으면 1천만 원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고 협박하면서 형사합의금, 세차비용, 파손된 안경 구입비 등 명목으로 적게는 30만 원부터 많게는 600만 원의 합의금을 받았습니다.

경찰은 입금 계좌, 카드 내역 등을 분석해 A 씨가 이 같은 수법으로 160여 명으로부터 1억 5천만 원을 받은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A 씨의 범행은 최근 한 승객이 운전자 폭행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꼬리를 잡혔습니다.

이 승객이 '만취해도 절대 토하지 않는다'며 억울함을 표하자 경찰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토사물 감정을 의뢰하면서 A 씨의 범행을 확인한 것입니다.

경찰은 이후 만취한 것처럼 A 씨의 택시에 탑승한 뒤 범행 장면을 채증하고 경기 남양주시에서 현행범으로 체포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동일 수법으로 국민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각별한 유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습니다.

(사진=서울경찰청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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