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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들 월급명세서 몰래 본 길병원 노조 간부들 2심도 유죄

동료들 월급명세서 몰래 본 길병원 노조 간부들 2심도 유죄
▲ 가천대 길병원 전경

급여 데이터베이스(DB)에 접속해 동료 직원 1천 명의 월급 명세서를 몰래 들여다본 가천대 길병원 노조 간부 3명이 항소심에서도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 형사항소1-1부(이정민 부장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국보건의료산업노조 길병원지부 간부 A 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오늘(10일) 밝혔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B 씨 등 다른 간부 2명에게도 1심과 같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나 벌금 300만 원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A 씨는 2021년 3월부터 이듬해 7월까지 인천시 남동구 길병원 지하에 있는 지부   사무실에서 병원이 관리하는 급여 데이터베이스에 접속해 다른 직원들의 월급명세서를 1천300차례 몰래 들여다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B 씨도 1천 차례 넘게 같은 방법으로 다른 직원들의 월급명세서를 조회했으며 다른 간부의 범행 횟수는 19차례로 파악됐습니다.

이 병원 급여 데이터베이스는 직원 각자가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해 접속하면 자신의 월급 명세서만 볼 수 있지만, A씨 등은 컴퓨터 오류로 다른 직원의 명세서를 조회할 수 있었습니다.

당시 피해 직원 수는 1천여 명으로 추정됐지만, 시스템이 분리돼 있어 환자들의 개인정보는 유출되지 않았습니다.

A 씨 등 노조 간부 3명은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자 "부정한 방법으로 월급명세서를 본 게 아니고 양형도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습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원심에서도 같은 주장을 했지만, 다시 살펴봐도 원심 판단에 사실오인이나 법리 오해의 위법은 없었다"며 "피고인들은 정보통신망에 침입해 다른 이들의 비밀을 봤기 때문에 관련 법 위반"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일부 피고인의 범행 기간과 범행 횟수 등을 보면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항소심에서도 범행을 부인한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양형이 부당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가천대 길병원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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