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법정에서 검찰의 내란죄 수사권과 사법부의 계엄 판단 권한을 두고 검찰과 공방을 이어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오늘 김 전 장관과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김용군 전 제3야전군사령부 헌병대장(대령)의 내란 혐의 사건 공판을 진행했습니다.
김 전 장관의 변호인은 "검사는 형사소송법 규정으로 마치 모든 범죄를 수사할 수 있다는 취지로 의견서를 냈는데, 수사권 완전 박탈이라는 검찰청법 개정 취지를 완전히 무시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검찰청법 개정에 관여한 관계자들을 증인으로 신청할 계획도 있다고도 말했습니다.
검찰은 여러 차례 사법부 판단으로 검찰의 내란죄 수사권을 인정받았다고 반박했습니다.
검찰은 계엄이 사법심사 대상이 아니라는 김 전 장관 측 주장에 대해서도 "국민의 기본권 실행이란 측면에서 대통령의 긴급조치권도 사법심사 대상임을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에서도 명확히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김 전 장관 측은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문을 언급하면서 "헌재가 이미 대통령의 정치적 결단에 대해서 판단했다"며 그 취지에 따르면 목적범인 내란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주장도 펼쳤습니다.
김 전 장관 측은 헌재가 결정문에서 '피청구인이 야당이 중심이 된 국회의 권한 행사에 관해 권력 남용이라거나 국정 마비를 초래하는 행위라고 판단한 것은 그것이 객관적 현실에 부합하는지 여부나 국민 다수의 지지를 받고 있는지를 떠나 정치적으로 존중돼야 한다'고 한 부분을 거론했습니다.
그러면서 "헌재도 대통령 파면을 결정하면서 주관적 동기 자체가 반헌법적이고 불순했다고 단정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내란죄는 목적범(행위자에게 특정한 목적이 있어야 성립하는 범죄)인데 헌재가 탄핵심판에서 계엄 선포의 '반헌법적 목적'을 인정하지 않았으므로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주장입니다.
재판부는 양측 의견서 내용을 들은 뒤 정성욱 정보사 대령에 대한 증인신문은 국가 안전보장 문제를 들어 비공개로 진행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