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장소 흉기소지죄 시행 후 길거리에서 흉기를 들고 다닌 40대 남성이 제주에서는 처음으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제주 서귀포경찰서는 공공장소 흉기소지 혐의를 받는 40대 후반의 남성 A 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오늘(10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오늘 오전 2시 32분쯤 제주 서귀포시 서홍동 홍중로 거리에서 "누군가 흉기를 들고 쫓아온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검거됐습니다.
폭행 전과가 있는 A 씨는 당시 만취 상태였으며 신고자와 40m 근접한 거리에서 붙잡혔습니다.
경찰은 현장에서 전체 길이 28㎝의 흉기를 발견해 압수했습니다.
A 씨는 '신고자가 자신을 노려봤다고 생각해 칼을 들고 쫓아갔다'는 취지로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공공장소 흉기소지죄는 지난달 20일 국회에서 형법 개정안이 통과된 이후 이달 8일 공포돼 시행됐습니다.
형법 개정안은 정당한 이유 없이 도로·공원 등 공공장소에서 사람의 생명, 신체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흉기를 소지하고 이를 드러내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킨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