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 수사에 부당 개입한 혐의를 받은 전익수(55) 전 공군본부 법무실장에게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면담 강요 혐의로 기소된 전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오늘(10일)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죄, 공무상 비밀 누설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전 씨는 2021년 7월 이 중사 사건 관련 보안 정보를 자신에게 전달한 혐의로 군무원 양 모(52) 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영장을 청구한 군검사에게 전화해 "영장이 잘못됐다"고 추궁한 혐의 등으로 2022년 9월 기소됐습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에 따라 자신 또는 타인의 형사 사건 수사·재판과 관련해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 등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면담을 강요하거나 위력을 행사하면 보복 범죄로 간주돼 처벌받습니다.
그러나 1심과 2심 모두 전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2심 법원은 면담강요죄는 기본적으로 증인·참고인 등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됐기 때문에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수사 담당자에게 면담을 요구한 행위에 이 법을 적용해 처벌하긴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특검이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2심 판결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오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