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후배 강간 미수 · 시민 추행 전직 경찰 2심서 징역 3년→2년

후배 강간 미수 · 시민 추행 전직 경찰 2심서 징역 3년→2년
▲ 제주지법

후배 여성 경찰관을 강간하려다 직위 해제되고도 일면식 없는 여성을 추행한 전직 제주지역 경찰관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습니다.

광주고법 제주 형사1부(송오섭 부장판사)는 9일 강간미수와 강제추행 혐의로 구속기소 된 전직 경찰관 30대 A 씨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4월 30일 오전 6시 25분 같은 지구대 소속이지만 친분은 없던 후배 경찰관을 불러내 제주시 한 숙박업소에서 성폭행하려다가 피해자의 격렬한 저항으로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습니다.

A 씨는 이 사건으로 직위가 해제됐지만 여기서 멈추지 않고 지난해 9월 21일 오전 4시 30분쯤 제주시청 인근 도로에 앉아있던 일면식도 없는 미성년자에게 다가가 "술을 마시자"며 허벅지와 가슴 등 신체를 만지기도 했습니다.

다만, 당시 A 씨는 피해 여성이 미성년자인 것은 알지 못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검찰과 피고인 측은 1심 선고 이후 양형 부당을 이유로 쌍방 항소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 범행 내용을 보면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지만,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량은 무겁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앞서 경찰은 두 번째 사건 이후 A 씨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고 파면 처분을 결정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많이 본 뉴스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