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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상훈 재판관 후보자, '2400원 횡령' 버스기사 해고 판결 논란

함상훈 재판관 후보자, '2400원 횡령' 버스기사 해고 판결 논란
▲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함상훈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과거 2천4백 원을 횡령한 버스 기사를 해고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판결을 내린 것으로 알려져 SNS 등에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함 후보자가 재판장이던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민사1부는 지난 2017년 1월 버스 기사 이 모 씨가 회사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앞서 이 씨는 승객 4명으로부터 수령한 승차요금 4만 6천4백 원 가운데 2천4백 원을 착복했다는 이유로 2014년 4월 해고됐습니다.

이 씨는 해고는 부당하다며 소송을 내 1심에서 승소했는데, 항소심 법원은 해고가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당시 재판부는 이 씨가 2천4백 원을 버스회사에 입금하지 않은 것은 착오가 아닌 고의에 의한 것으로 보는 게 타당하다며 "해고와 관련해 징계사유가 인정된다"고 판결했습니다.

이 씨는 불복했지만 대법원도 원심판결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함 후보자가 지난 8일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께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의 후임 재판관 후보자로 지명되면서 이 판결이 SNS 상에서 다시 언급됐습니다.

함 후보자 측은 이에 대해 "잦은 횡령으로 운영이 어려웠던 회사가 근로자 측과의 단체협약을 통해 액수의 많고 적음과 관계없이 횡령을 해고 사유로 하기로 합의했고, 노동조합장조차도 증인 신문 과정에서 소액의 횡령이라도 해고 사유가 맞다고 인정하는 등의 사정이 있어 재판부도 고심 끝에 판결한 사안"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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