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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한대행의 '대통령 몫 재판관 임명 불가' 법사위 통과

<앵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지명한 데 대해 민주당이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우선, 오늘(9일)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의 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도록 하는 법안을 국회 법사위에서 통과시켰습니다.

박예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인 문형배, 이미선 헌법재판관의 후임자를 지명하자, 위헌적 권한 남용이라고 강력 반발하고 있는 민주당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 몫 재판관을 임명하지 못하고, 국회가 선출한 재판관과 대법원장이 지명한 재판관만 임명하게 하는 내용입니다.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은혁 재판관 같은 사례를 막기 위해 국회와 대법원 몫 재판관을 대통령이 7일 이내에 임명하지 않으면 임명한 것으로 간주하는 내용과, 문형배, 이미선 재판관의 임기를 연장할 수 있도록 발의했던, 후임자가 없으면 기존 재판관이 계속 직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부칙에 따라 소급 적용도 가능하게 했지만,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더라도 한 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어 법안이 공포될지는 미지숩니다.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공방은 계속됐습니다.

[주진우/국민의힘 의원 : 사실상 임명권자의 임명권이 박탈되는 것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법리상 저는 문제가 있다.]

[서영교/민주당 의원 : 대통령이 없는데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습니까? 상식적으로 임명할 수 없습니다.]

민주당은 "한 대행의 보수 성향 재판관 알박기"라며 한 대행이 지명한 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거부 방침을 밝혔고, 국민의힘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된 만큼 대통령이 직무 정지가 아닌 궐위 상태라 한 대행의 적극적인 대통령 권한 행사가 가능하다고 옹호했습니다.

(영상취재 : 공진구, 영상편집 : 김호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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