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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중국인들, 인천·김포·제주공항도 촬영…작년에도 입국

10대 중국인들, 인천·김포·제주공항도 촬영…작년에도 입국
▲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

경기 수원의 공군 제10전투비행단 부근에서 전투기를 무단으로 촬영하다가 적발된 10대 중국인 고교생들이 지난해부터 최근까지 총 2~3차례 입국 기록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수사당국은 이번 적발 당시 이들이 소지하고 있던 카메라와 전화기에서 한미 군사시설은 물론 주요 국제공항을 촬영한 사진을 다량 발견했는데, 과거에도 이 같은 일을 저지른 적이 있는지 그간의 전체 행적을 수사하고 있습니다.

오늘(9일) 수사당국에 따르면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10대 후반의 중국인 A 씨와 B 씨는 각각 3차례, 2차례 씩 입국한 적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A 씨는 아버지가 공안이라고 진술한 인물로, 지난해 하반기와 올해 초, 지난달 18일에 입국한 바 있으며, 이때마다 4~5일씩 한국에 머무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B 씨의 경우 A 씨와 함께 지난해 하반기와 지난달 18일 입국했고, 마찬가지로 4~5일간 국내에 체류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들은 관광비자로 지난달 18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함께 입국했으며, 국내로 들어온 직후부터 각자 1개씩 망원렌즈가 장착된 DSLR 카메라 2대와 휴대전화를 가지고 한미 군사시설과 주요 국제공항 부근을 돌아다니면서 다량의 사진을 촬영했습니다.

현재까지의 수사 결과 이들이 방문한 곳은 수원 공군기지, 평택 오산 공군기지(K-55), 평택 미군기자(K-6), 청주 공군기지 등 한미 군사시설 4곳과 인천, 김포, 제주공항 등 주요 국제공항 3곳으로 확인됐습니다.

촬영한 사진은 이·착륙 중인 전투기와 관제 시설 등으로, 분량이 수천 장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수사당국은 촬영 대상 중에 미국의 전략자산으로 분류되는 전투기 등이 있는지를 파악하는 동시에 이들이 사진을 찍은 시간과 장소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휴대전화 포렌식을 바탕으로 A 씨와 B 씨가 과거 함께 혹은 홀로 입국했을 때도 또 다른 군사시설이나 공항 및 항만 등 국가중요시설에 방문한 사실이 있는지 살펴보고 있습니다.

A 씨는 지난달 23일 인천공항을 통해, B 씨는 지난달 22일 김해공항을 통해 각각 중국으로 귀국할 예정이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들의 진술이 사실이라면, 범행을 마치고 귀국하기 직전 수사당국에 적발된 셈이 됩니다.

A 씨의 아버지가 범행을 지시한 정황 등 개입한 사실은 아직 드러난 바 없습니다.

수사당국의 한 관계자는 "수사 중인 사안이므로 아무 말도 해줄 수 없다"고 했습니다.

A 씨와 B 씨는 지난달 21일 오후 3시 30분쯤 공군 제10전투비행단이 주둔한 수원 공군기지 부근에서 DSLR 카메라와 휴대전화를 이용해 이·착륙 중인 전투기를 무단으로 촬영하다 이를 목격한 주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두 사람은 지난달 18일 입국한 것으로 파악됐는데, 이때는 한미연합연습 '자유의 방패'(프리덤실드·FS)가 진행 중이던 시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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