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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완규 법제처장 "헌재 판결은 승복할 수밖에 없는 것"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완규 법제처장이 질의에 답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완규 법제처장이 질의에 답하고 있다.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완규 법제처장은 헌법재판소가 내린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결정에 대해 "헌재 판결은 승복할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처장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헌재가 만장일치로 대통령을 파면한 결정에 이의가 없는 것이냐'는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법사위원장 질문에 "헌재 판결은 그대로 집행되고, 그대로 진행돼야 하는 것"이라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정 위원장이 '승복한다는 뜻이냐'고 묻자 이 처장은 "그렇다"고 확인했습니다.

이어 정 위원장이 '윤석열 전 대통령은 왜 승복한다는 말을 안 하고 있느냐'고 묻자 이 처장은 "내가 답변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이 처장은 "8대 0으로 탄핵이 인용돼 파면된 것에 대해서는 결론이 난 사건이고, 거기에 대해 이견이 없다"며 "윤 전 대통령이 이미 파면됐고, 법적 절차가 진행될 것이기 때문에 다른 의견을 갖고 있지 않다"고 덧붙였습니다.

아울러 이 처장은 5·18민주화유공자로 인정받은 경위를 묻자 "인천에서 5·18 진상을 알리기 위해 유인물을 배포하고 벽보를 게시했다"며 "포고령 위반으로 40여 일 구속됐고, 기소유예를 받았다"고 답변했습니다.

5.18민주화보상심의위원회는 2008년 이 처장을 5·18민주화유공자로 인정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 처장은 "내가 한 행위에 비해 과분하게 인정받은 것"이라고 반응했습니다.

이 처장은 또 자신이 국민의힘 당적을 보유했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어떤 정당에도 가입해서 정치 활동을 한 적이 없다"면서 "잘못된 정보"라고 일축했습니다.

또 윤 전 대통령과 관련된 여러 사건뿐 아니라 김건희 여사나 장모 사건도 변호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윤 전 대통령이 검찰총장 재직 당시에 받은 징계 사건만 변호했을 뿐"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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