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걸그룹 뉴진스(NJZ)
기획사 어도어와 전속계약 분쟁 중인 걸그룹 뉴진스 측이 법원의 독자적 활동 금지 판정에 불복해 낸 이의 신청 사건에서 법정 공방을 이어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상훈 수석부장판사)는 오늘(9일) 오후 뉴진스 멤버들이 '기획사 지위 보전 및 광고 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인용 결정에 불복해 제기한 이의 신청 사건의 심문기일을 진행 중입니다.
지난달 7일 가처분 심문은 방청이 허용됐으나 오늘 이의 신청 심문은 비공개로 진행됩니다.
뉴진스 멤버들은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고 양측 대리인만 출석했습니다.
앞서 뉴진스 멤버 다섯 명은 지난해 11월 어도어의 전속계약 위반으로 계약이 해지됐다면서 독자적인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이에 어도어는 뉴진스와 계약이 여전히 유효하다며 법원에 전속계약 유효 확인 소송을 내고 멤버들의 독자적 활동을 막아달라며 가처분 신청도 냈습니다.
법원은 지난달 21일 가처분 신청에 대해 "채권자(어도어)가 전속계약상의 중요한 의무를 위반함으로써 전속계약 해지 사유가 발생했다거나, 그로 인해 전속계약의 토대가 되는 상호 간의 신뢰 관계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됐다는 점이 충분히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어도어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뉴진스 멤버들은 이에 불복해 이의 신청을 하는 한편 지난달 23일 홍콩 공연에서 당분간 모든 활동을 잠정 중단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