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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권한대행의 대통령 몫 재판관 임명 불가' 법사위 의결

민주, '권한대행의 대통령 몫 재판관 임명 불가' 법사위 의결
▲ 질의 듣는 이완규 법제처장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오늘(9일) 전체회의를 열어 후임이 임명되지 않은 헌법재판관의 임기를 연장하고 대통령 권한대행의 대통령 몫 재판관 임명권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법안 내용에 반발했고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수적 우위를 앞세워 표결로 개정안을 처리했습니다.

오늘 의결된 개정안은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 직무정지 등으로 권한을 대행하는 자는 헌법재판관 중 국회에서 선출하는 3명과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명만 임명할 수 있게 했습니다.

또한 헌법재판관 중 국회에서 선출하는 3명과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명에 대해서는 후보자 선출일이나 지명일로부터 7일 이내에 대통령이 임명하게 하되, 7일이 지나면 헌법재판관을 임명한 것으로 본다는 내용도 있습니다.

개정안은 재판관의 임기 만료 또는 정년 도래에도 불구하고 후임자가 임명되지 않은 경우 그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계속해 직무를 수행할 수 있게 했습니다.

특히 부칙은 개정 법률을 공포한 날로부터 즉시 시행하도록 하되, 후보자로 지명된 지 7일 이내에 재판관을 임명하도록 하는 내용은 법 시행 당시 국회가 선출하거나 대법원장이 지명한 재판관 후보자에 대해서도 적용하게 했습니다.

아울러 후임자가 임명되지 않은 재판관이 직무를 계속해 수행하게 하는 내용은 입법 시행 직전 임기 만료로 퇴임한 재판관에 대해서도 적용할 수 있게 했습니다.

개정안이 공포될 경우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대통령 몫인 문형배·이미선 재판관 후임으로 지명한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와 이완규 법제처장은 임명될 수 없습니다.

이에 따라 문·이 재판관은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직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됩니다.

다만 법안이 본회의에서 의결되더라도 정부가 재의요구권을 행사하면 실효성이 없어 한 권한대행이 이 처장 등을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의힘은 개정안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송석준 의원은 "행정부는 대통령 궐위나 유고시 대행이 대통령의 권한을 수행할 수 있게 돼 있다"며 "(개정안은) 이를 무시하는 법"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나 민주당 서영교 의원은 "현재 대통령이 존재하지 않는데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을 어떻게 임명할 수 있나"라며 "한 권한대행이 윤석열과 내통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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