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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주담대 상환 부담, 소득의 40% 넘어

서울 주담대 상환 부담, 소득의 40% 넘어
지난해 4분기 주택 구입에 따른 금융 부담을 나타내는 지수가 2년 3개월 만에 반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시가 지난 2월 일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해제하기 전부터 이미 전국적으로 집값이 들썩이고 가계대출 차주들의 부담이 늘고 있었던 것으로 해석됩니다.

서울 지역 차주들의 주택 금융 부담도 다시 소득의 40%를 넘어섰습니다.

9일 한국주택금융공사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전국의 주택구입부담지수(K-HAI)는 63.7로, 전 분기(61.1)보다 2.6포인트(p) 상승했습니다.

이 지수가 반등한 것은 2022년 3분기 이후 처음입니다.

분기마다 산출되는 주택구입부담지수는 중위소득 가구가 중위가격 주택을 표준대출로 구입한 경우 원리금 상환 부담의 정도를 보여줍니다.

총부채상환비율(DTI) 25.7%에 더해 주택담보대출비율(LTV) 47.9%의 20년 만기 원리금 균등 상환 조건을 표준 대출로 가정했습니다.

이 지수가 63.7이라는 것은 가구당 적정 부담액(소득의 25.7%)의 63.7%를 주택담보대출 원리금으로 부담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전국의 주택구입부담지수는 2022년 3분기 89.3으로 최고 수준을 기록한 뒤 지난해 2분기(61.1)까지 7분기 연속 하락했습니다.

지난해 3분기에는 전 분기 수준을 유지했습니다.

지역별로 보면, 지난해 4분기 서울의 주택구입부담지수는 157.9로 집계됐습니다.

전 분기(150.9)보다 7p 뛴 것으로, 소득의 40.6%를 주택담보대출 원리금 상환에 쓴 셈입니다.

주택구입부담지수가 100을 넘는다는 것은 일반 가구의 평균 소득으로는 주택 구매가 부담스럽다는 의미입니다.

서울 지역 지수는 지난 2022년 3분기 214.6까지 치솟았다가 지난해 2분기 147.9에 이르기까지 7분기 연속 내렸습니다.

이어 지난해 3분기 150.9로 반등했고, 4분기 큰 폭으로 더 올랐습니다.

서울을 제외하면 지수가 100을 넘는 지역은 없었습니다.

세종이 96.9로 가장 높았고, 경기(83.8), 제주(75.6), 인천(68.7), 대전(64.3), 부산(64.2) 등이 전국 지수를 웃돌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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