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대선 Pick
펼쳐보기

정부, 오는 14일부터 불법체류 외국인 합동단속 나선다

정부, 오는 14일부터 불법체류 외국인 합동단속 나선다
▲ 김석우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

정부가 오는 14일부터 77일 동안 불법체류 외국인 합동단속을 실시합니다.

법무부는 오늘(9일) '불법체류 감축 5개년 계획(2023∼2027년)' 추진 3년 차를 맞아 오는 14일부터 6월 29일까지 경찰청,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해양경찰청과 함께 정부 합동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주로 마약·대포차 등 국민 안전 위협 외국인 범죄, 건설업·택배 등 국민 일자리 잠식 업종, 불법 입국·취업 알선 브로커 등 출입국사범 등을 단속할 계획입니다.

만약 불법 체류 및 불법 알선 행위가 적발되면 범칙금 부과, 강제 퇴거, 입국 금지 등 조처가 내려집니다.

또, 정당한 이유 없이 단속을 거부하면 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하고, 공무집행 방해 행위는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단속 과정에서의 적법 절차 준수와 외국인 인권 보호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김석우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은 "국민이 안심하고 공감할 수 있는 출입국·이민정책의 전제는 엄정한 체류 질서 확립에서 비롯된다"며 "앞으로도 단속 등 불법체류 감소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많이 본 뉴스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