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학원가에서 학생들에게 마약이 든 음료 시음을 권했던 사건 많이들 기억하실 겁니다.
그 사건의 주범에게 중형이 확정됐다는 기사입니다.
대법원은 마약류 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20대 이 모 씨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이 씨는 중국에 머무르며 국내외 공범들에게 필로폰과 우유를 섞은 이른바 마약 음료 제조와 배포를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씨의 지시를 받은 공범들은 지난 2023년 4월 강남구 대치동 학원가에서 집중력 강화 음료 시음 행사라며 미성년자 13명에게 마약 음료를 마시게 했습니다.
이후 이들은 마약 음료를 마신 학생의 부모들에게 연락을 해서 신고하겠다고 협박한 뒤 돈을 뜯어내려고 했지만 학부모들이 경찰에 신고해서 실제로 돈을 받아내지는 못했습니다.
먼저 기소된 마약 음료의 제조자 길 모 씨는 지난해 대법원에서 징역 18년이 확정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