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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직격] 이완규? 尹 아니면 불가능한 인사 vs 한덕수 대행의 독자적 인선

[부승찬 더불어민주당 의원]
- 헌법 기관 구성을 권한대행이 왜 행사하나
- 한덕수 대행, 여야 합의 하라더니 왜 지금 임명?
- 대통령 고유 권한 행사하라며 압박
- 이완규, 국민의힘 탈당 이력 확인해야
- 탄핵 남발? 국회가 할 일을 한 것뿐
- 조기대선에 맞춘 개헌? 날림 될 것
- 尹 첫 단추부터 잘못, 시스템 붕괴
- 이완규 임명, 尹 아니면 불가능한 인선
- 권한대행, 대통령과 엄연히 달라…적법한 지명 아냐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
- 민주당, '헌재 6인 체제' 만든 것에 상당한 책임
- 안가식사해서 공범이면 이재명 '대북송금'은?
- 尹인사개입? 한덕수 대행의 독자적 인선
- 대통령 권한대행의 적법한 임명
- 4년 중임제 개헌에 국민 공감대 형성"
- 여야 합의 시 며칠 내 법안 통과 가능…논의 필요
- 계엄은 잘못했지만 尹 정책 방향은 맞다 생각
- 尹 정책 방향과 비상계엄은 별도로 봐야
- 민주당, 연달아 탄핵하며 오만함 보여

 
■ 방송 : SBS 주영진의 뉴스직격 (FM 103.5 MHz 17:00 ~ 18:00)
■ 일자 : 2025년 4월 8일(화)
■ 진행 : SBS 주영진 앵커
■ 출연 : 부승찬 더불어민주당 의원,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
 

▷주영진: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부승찬: 네 안녕하십니까?
 
▶주진우: 안녕하십니까?
 
▷주영진: 반갑습니다. 두 분은 국회 상임위원회장이나 그리고 주요 방송에 패널로도 활발하게 참여를 하고 있는데 두 분이 같이 방송하신 적이 있습니까?
 
▶부승찬: 처음입니다.
 
▷주영진: 처음입니까?
 
▶주진우: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승찬: 국회에서는 마주 앉아 있는데.
 
▷주영진: 예. 민주당이나 국민의힘에서 각 당의 논리를 내세워서 상임위원회장에서는 좀 격돌하는 모습을 제가 본 기억이 있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뭐 격돌하지는 않았습니까, 두 분이?
 
▶부승찬: 예, 격돌한 적은 없고요.
 
▷주영진: 운영위?
 
▶부승찬: 운영위에서도 격돌한 적은 없습니다.
 
▷주영진: 격돌한 적 없습니까?
 
▶부승찬: 없죠?
 
▶주진우: 네. 자주 이것저것 이견이 많다 보니까.
 
▶부승찬: 그런데 이제 의외로 조용하세요.
 
▷주영진: 주진우 의원이 의외로 조용하다?
 
▶부승찬: 예.
 
▷주영진: 그런데 또 상임위 법사위나 이런 데 보면 주진우 의원 민주당 의원들하고 맞서는 모습도 많이 봤던 것 같습니다.
 
▶주진우: 네 아무래도 운영위원회가 조금 국회 전체 운영을 맡는 데다 보니까 좀 첨예한 게 좀 덜하고요. 법사위에서는 좀 더 좀 치열합니다.
 
▷주영진: 법사위가 좀 치열한 것 같아요.
 
▶부승찬: 거긴 전쟁터죠.
 
▷주영진: 그리고 비상 계엄 사태 이른바 민주당에서는 내란 사태라고 부르고 있는데 그때 또 국방위가 상당히 치열했었죠.
 
▶부승찬: 그렇죠.
 
▷주영진: 국방위원회에서 부승찬 의원의 모습, 운영위, 법사위에서의 주진우 위원회의 모습 기억이 납니다. 오늘 두 분께 드릴 첫 질문은 제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한덕수 대통령 대행이 헌법재판관 후보자 2명을 지명했어요. 그런데 가만히 봤더니 헌법재판관은 대통령이 지명할 수 있고 국회가 지명할 수 있고 대법원장이 지명할 수가 있는데 두 사람 모두 대통령이 지명할 몫의 후보자인데 대통령이 아닌 대통령 대행이 지명했다. 그래서 민주당은 상당히 강하게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데 먼저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어떻게 보십니까? 국민의힘에서는 뭐 대행이 용기를 냈다 이렇게 높이 평가를 하던데 동의하십니까?
 
▶주진우: 저희가 마은혁 후보 임명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재판이 완전히 변론이 끝난 상태에서 마은혁 후보가 뒤늦게 들어가서 재판을 하지 않은 재판관이 선고까지 하게 되니까 그건 문제 제기를 했었던 것인데요. 기존에 헌법재판소 지금 결정 취지에 보더라도 지금 9인 체제를 완성하라는 취지이고 또 민주당 입장도 사실, 문형배, 이미선 재판관이 이제 임기가 4월 18일이면 만료되지 않습니까? 임기 만료 후에는 법을 바꿔서라도 9인 체제를 유지하겠다는 게 기존의 민주당 입장이었거든요.
 
▷주영진: 그렇죠.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결정 선고가 늦춰지면서 민주당에서는 그런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는 기사가 나왔었죠.
 
▶주진우: 네.
 
▶부승찬: 검토가 아니라 법을 발의했죠.
 
▷주영진: 예, 법을 발의.
 
▶주진우: 예, 맞습니다. 헌법재판소 법을 보더라도 이게 지금 현재 헌법재판관이 나가게 되면 임기 만료 전에 지명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대통령이나 대통령 권한대행이나 헌법재판관의 임명을 조속히 해서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라는 게 헌재 결정의 취지였고, 그런 관점에서 마녀 후보를 저희 입장에서도 마은혁 후보를 임명하는 것은 아쉽죠. 하지만 대승적인 관점에서 마은혁 후보 임명과 동시에 대통령 몫에 후보자를 지명해서 9인 체제로 가는 것은 국민 입장에서 헌법재판소가 완성 체제가 되니까 바람직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주영진: 한덕수 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마용주 대법관을 임명을 하면서 차기 헌법재판관 후보자 2명을 지명을 한 건데 이제 논점은 이거겠죠. 대통령이 지명할 수 있는 헌법재판관을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는 국무총리가 지명할 수 있는 것이냐. 민주당에서는 그게 안 된다라고 지금 주장하시는 거죠?
 
▶부승찬: 그거는 한덕수 대행이 지난해 12월 26일 날 밝힌 내용입니다.
 
▷주영진: 어떤 내용이죠?
 
▶부승찬: 그러니까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 있는데 헌법기관 구성권에 대해서는 고유 기관에 대해서는 하면 안 된다‘ 이렇게 대국민 담화를 했어요. 그 명분으로 여야가 최소한 합의하면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다, 이런 논리를 폈거든요. 그러면 고유 권한이라는 게 대통령 고유 권한과 권한대행의 권한이 민주적 정당성에 있어서 분명히 다르잖아요. 그러면 불소추 특권도 인정해야 되는 겁니까? 그리고 이제 뭐 개헌 발의권도 인정해야 되는 겁니까? 국무위원 임명도 인정해야 되는 겁니까? 그러면 대통령의 권한 자체를 한덕수 총리가 이거는 최대한 절제하고 자제해야 한다고 했거든요. 그리고 선거가 선거일을 발표했잖아요, 6월 3일 날 그렇게 발표를 해서 제가 이거를 갖고 왔어요. 그래서 이게 어떤 식이냐면 나라가 위기를 넘길 수 있도록 안정적인 국정 운영에 전념하되 헌법기관 임명을 포함한 대통령의 중대한 고유 권한 행사는 자제하라는 것이 우리 헌법과 법률에 담긴 일관된 정신이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권한 대행이면 모든 대통령의 권한을 다 행사할 수 있느냐? 그렇기 때문에 민주적. 정당성 선출직이냐 아니 임명직이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죠. 그것도 이제 한덕수 권한대행도 알고 있고 발표를 했고. 그러다 보니까 3명에 대해서 안 한 거거든요. 그러면 헌재에서 이거는 위헌이라고 전원 일치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마은혁을 임명 안 하고 그다음에 최상목이 둘을 임명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논리적인 모순이죠, 그렇게 치면. 그러면 사면권이라든지 모든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는 건데. 그렇지 않아요? 이 논리를 따지자면. 그래서 헌법재판소가 9인을 구성하는 건 맞습니다. 맞고요. 하지만 40일이 지났어요. 마은혁에 대해서. 그렇죠? 마은혁에 대해서 전원 일치 다 나오고 두 번씩이나 그것도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뭡니까? 본인이 얘기한 거랑. 그러니까 형식적 권한과 고유 권한의 차이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선거를 통해서 대통령을 뽑고 대통령은 그거에 따라서 국민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거 아닙니까? 이게 헌법의 논리고요. 민주주의의 근본 원칙이잖아요. 그 룰을 깨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이게 맞지가 않죠. 어떻게 헌법기관 구성권 자체를 본인이 권한대행이 행사하냐 이거예요.
 
▷주영진: 대통령과 대통령 권한대행. 말은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는 사람이다라고 돼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 고유의 인사권 특히, 헌법기관 구성 권한을 행사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왜? 국민의 선출을 받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럼 주진우 의원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질문드릴게요. 지금 내란 사태의 이른바, 계엄 사태 이후에 국방부 장관, 행정안전부 장관 아주 주요한 부처인데 장관이 공석이었는데 결국 한덕수 대행이 또 최상목 대행이 그 국방부 장관, 행정안전부 장관은 임명하지 않았어요. 지명하진 않았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진우: 저는 전혀 모순되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기존에 마은혁 후보를 비롯해서 다 임명을 하지 않았던 것은 원래 기존에 국회 관례가 있어요. 여당 한 명, 야당 한 명, 여야 합의 한 명으로 추천을 해야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권위가 실리거든요. 근데 이제 마은혁 후보를 일방적으로 또 민주당만 추천을 하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헌법상 처음 발생하는 상황이 생긴 겁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그 한덕수 총리의 입장은 뭐였냐면 여야가 한 번 더 숙고해서 협의해 달라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즉시 그 당시 민주당 입장은 사실, 비상계엄 이전에 9인 체제에서 6인 체제로 만들 때까지는 오히려 민주당이 9인 체제에 대해서 전혀 급하지 않았어요. 근데 비상계엄이 터지고 나서 이제 대통령 탄핵 문제가 불거지니까 9인 체제를 빨리 만들기 위해서 이제 그것을 계속 압박을 했던 건데 한 번 더 여야 합의를 주문을 했던 것인데 기다리지 않고 며칠 만에 굉장히 국익이 중대한 시점에 탄핵을 해버렸단 말이죠. 그런 이후에 지금 상황을 보면 지금 헌재의 결정에서도 결국은 마은혁 후보 임명 문제에 있어서 대통령이나 대통령 권한대행이나 대통령 권한 대대행조차도 다 똑같이 본 겁니다. 그래서 헌재가 다 똑같은 맥락에서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다라고 본 것이고요. 아까 자제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자제해야 되는 것은 맞죠. 근데 필수적인 국가 기능은 돌아가도록 하는 걸 전제로 하는 것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헌법재판소가 지금 이 상태로 마은혁 후보도 임명하지 않으면서 문형배, 이미선 재판관에 대해서 후임자가 없어지면 6인 체제가 돼요. 그럼 몇 개월 동안 일반 헌법적으로 구제받아야 될 국민들은 아예 사건이 멈추게 되고 최소한 7인 체제가 되더라도 7인 체제에서 한 번도 헌법재판소에서 8인은 모르겠는데 7명 체제에서 선고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필수적인 국가의 중요 기능을 유지하는 데 필요하다라고 본 것이고요. 행안부 장관이나 국방부 장관도 자제하고 있지만 만약에 국가 소요 사태가 나서 정말로 중요한 국가 위기 상황이 온다. 그러면 국방부 장관 임명 안 합니까? 임명해야 되고 임명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법률상 권한은 있는 것인데 가급적이면 그런 민주주의적 정당성을 존중해서 자제하는 것이고요. 저는 이 부분을 어떤 필수적인 국가기관, 국가 기능의 유지 차원에서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주영진: 그러면 제가 이 질문을 또 주진우 의원께 드려볼게요. 처음에 정계선, 조한창, 마은혁 후보자가 이른바 국회 추천 아닙니까?
 
▶주진우: 네.
 
▷주영진: 그렇죠?
 
▶주진우: 네.
 
▷주영진: 거기에는 또 국민의힘에서 추천한 조한창 후보도 있었고요. 그런데 인사청문회 하고 절차를 다 마쳤는데 한덕수 대행은 결과적으로 그 당시의 상황이 3명을 다 임명을 안 했잖아요.
 
▶주진우: 네.
 
▷주영진: 그렇죠?
 
▶주진우: 네. 한 번 더 합의를 주문했죠.
 
▷주영진: 안 했죠? 여야 합의를 해라. 이거는 국회 추천 몫이기 때문에 국회가 여야가 합의를 해오면 그때 하겠다. 인사권을 행사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대통령이 지명할 수 있는 두 명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몫을 18일이니까 다음 주 정도 되겠죠. 그리고 10일에 또 박성재 법무부 장관 탄핵 심판 선고도 있고 오늘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을 하면서 2명을 바로 지명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대통령 지명 몫이기 때문에 이건 반드시 해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이 있었던 것 같은데 민주당이 반발할 것을 예상을 하면서도 이걸 할 수밖에 없었던 특별한 이유가 있었을까요?
 
▶주진우: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마은혁 후보를 임명하면서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당장 4월 18일 이후에는 헌재가 마비되는 겁니다. 헌법재판관이 지금 대통령 탄핵 소추 때문에 이제 시선이 집중됐지만 실제 헌법재판은 굉장히 많이 열리고 있어요. 일반 국민들도 국가기관으로부터 어떤 헌법적인 침해를 받았을 때 헌법 소원을 제기하고 위헌법률 심판도 재청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중요 사건 외에도 지금 대통령 탄핵 재판 사이에서도 일반 국민들에 대한 재판도 했지 않습니까?
 
▷주영진: 네.
 
▶주진우: 그럼 그 재판들은 다 멈추고 있겠느냐는 문제인 것이죠. 보통은 이런 현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9인 체제가 끝나기 전에 미리미리 여야가 협의해서 하거든요. 그런데 이번만큼은 사실은 비상계엄 있기 이전부터 6인 체제를 민주당이 만드는 데 상당한 책임이 있었고, 그 현상이 지금 이어져서 비상계엄이라는 국가적인 아주 특수한 상황이 와서 대통령 탄핵 재판이 걸려 있는데 일반적인 일정 정당의 민주당의 의견만 가지고 뭔가 헌재를 구성하고 재판을 할 수는 없는 거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야 합의를 주문했던 것이고 이제도 그 현상의 유지 그 연장선상에서 지금 봤을 때 문형배, 이미선 재판관의 후임이 임명 안 되면 국가 기능이 마비되는 것이니까 그거는 현상 유지에 가깝다라고 해석을 한 것이죠.
 
▷주영진: 부 의원님이 하실 말씀이 계속 나와서 주진우 의원 얘기하는 동안에 아주 하실 말씀을 참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셨는데 어떤 얘기를 하고 싶으신 거죠?
 
▶부승찬: 아니, 이게 논리적 모순을 자꾸 얘기해요. 마은혁은 임명하면 안 되죠, 그러면. 합의가 안 됐는데 왜 임명을 해요? 그러잖아요? 논리적으로 맞지가 않잖아요. 맞지 않는 얘기를 9인 체제를 만들어라. 헌법재판소법에는 7인 이상이면 심의도 할 수 있고 선고도 할 수 있어요. 8인하고 7인이 무슨 차이가 있어요? 대통령 탄핵 결정을 8인이 했습니다.
 
▶주진우: 7인 체제는 선고한 적이 없어요.
 
▶부승찬: 아니, 선고한 적이 없지만계엄 비상계엄은 권력에 있으면서 이런 초현실적인 일을 해내고 있고 구속 취소도 시간으로 윤석열만 딱 집어서 해내잖아요. 그러니까 전례가 없을 뿐이지 권한대행이 민주적 정당성을 담보하지 않는 결정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거리 기간이라는 게 길어져요, 상당히. 예를 들어서 대통령 대선이 6월 3일이 아니면 뭐 2년 정도 남았어 그러면 권한대행이 할 수는 있겠죠. 그렇잖아요? 할 수는 있지만 그게 아니고 이제 불과 6월 3일이면 두 달도 안 남은 거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권한대행이 자신이 헌법기관 구성에 대해서 그때 당시 야당인 민주당이 임명하라고 했을 때 이건 헌법 질서를 파괴하는 거라는 표현까지 써가면서 대국민 담화에서 얘기한 거. 그리고 그 논리대로라면 마은혁은 임명해서는 안 되는 거죠.
 
▶주진우: 근데 지금 말씀대로라면 문형배, 이미선 재판관 임기 만료됐을 때 그대로 둬도 된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근데 문형배, 이미선 재판관 임기 만료됐을 때는 법까지 바꿔가면서 후임자를.
 
▶부승찬: 아니, 여야 합의에 의해서 돌려보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임명할 수 없다. 이게 일관된 입장이다. 그렇잖아요. 그거 아닙니까? 그럼 마은혁을 왜 임명하냐고요. 이거에 대한 설명을 못하잖아요.
 
▶주진우: 마은혁을 왜 임명하냐고 지금 말씀하시는데 마은혁 후보 임명 문제는 지금 연계돼 있는 거예요. 마은혁 후보 임명 문제도 국민의힘 지지자들과 상당수 국민들은 마은혁 후보 임명 문제에 대해서 찬성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헌재 결정조차도 마은혁 후보 임명을 강제할 수는 없는 겁니다. 정부적인 부담은 지고 있지만 마은혁 후보도 대통령이 마음먹기에 따라서는 대통령 권한대행도 임명 안 해도 되는 것이거든요.
 
▶부승찬: 아니죠.
 
▶주진우: 결정문에 담겨 있는데 민주당 입장은,
 
▶부승찬: 아니죠. 그거는 결정문에 들어 있는 거를 왜 왜곡하세요?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헌재 입장은,
 
▶주진우: 그런데 민주당은 마은혁은 임명하고 나머지 임명하지 말라, 이게 너무 정파적이라는 것이죠. 임명하려면 다 같이 임명할 것이고.
 
▶부승찬: 대통령이라는 조건하에서는 가능해요. 마은혁이 대통령이 임명권자다 그러면 임명할 수 있죠. 대법원의 몫이 있고 국회의 몫이 있고 대통령의 몫이 있잖아요. 그래서 헌재 결정은 뭐냐면 국회의 권한이다. 국회의 임명을 침해한다라는 표현을 쓰잖아요.그 전원일치로 이건 위헌이다 이렇게 표현을 썼는데 어떻게 주 의원님께서는 대통령 임명하고 국회 추천 몫을 하고 대법원 추천 몫을 대통령의 기준에 맞추냐 이거죠. 말이 안 돼요.
 
▶주진우: 근데 국민의 기본권 보장 차원에서는 헌법재판관의 추천 경로가 어떻든 간에 헌법재판관의 자격과 기능은 다 동일한 겁니다. 그래서,
 
▶부승찬: 아니 그걸 묻는 게 아니라요.
 
▶주진우: 대법원장이 추천했거나 국회가 추천했거나 대통령이 지명했거나 어찌 됐든 임명이 돼야지 헌법재판소가 정상적으로 지금 운영이 되는 상황이죠.
 
▶부승찬: 아니, 한덕수는 임명해서는 안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미뤘던 거 아니에요. 여야 합의 아까도,
 
▶주진우: 여야 합의를 한 번 더 주문한 것이죠. 만약에 교착 상태가 오래 됐으면.
 
▶부승찬: 그러면 4월 4일도 있고 5일도 있고 탄핵 인용됐으면 바로 임명하면 이런 분란은 없었을 거 아니에요?
 
▶주진우: 이 부분은 여야가 입장이 시간이 지나서.
 
▶부승찬: 그래서 그렇게 치면 대통령이 9명을 다 임명해야지.
 
▷주영진: 알겠습니다. 일단 여기서 잠깐 두 분 조금 가라앉히시고요. 한덕수 대행이 조금 전에 우리 부승찬 위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3명의 국회 추천 몫의 재판관들을 임명하지 않았었죠. 그때 이제 내세웠던 논리가 여야 합의. 또 그리고 그 대통령의 고유 권한 가능한 한 헌법기관 인사권이라든가 구성 권한 이런 것들은 자제하겠다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했었다.
 
▶부승찬: 명확하게 워딩 그대로 하면 헌법기관 임명이라는 대통령의 고유 권한을 행사하라고 대통령 권한대행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주영진: 그런 면에서 보면 오늘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고 마용주 대법관을 임명을 하면서 대통령 몫에 헌법재판관 후보자 2명을 같이 발표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부분들도 많이 있었을 텐데 그런데 이 가운데 한 사람이 이완규 법제처장이죠?
 
▶주진우: 네.
 
▷주영진: 이완규 법제처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상당히 가깝게 지냈던 분이고 또 헌법재판소장으로도 손꼽았던 사람이다, 이런 기사를 제가 찾아보니까 있더라고요. 이완규 법제처장의 어떤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특별한 인연 이것 때문에 민주당에서는 이른바 내란 세력의 알박기다, 이런 주장을 하고 계시는 겁니까? 특히, 이완규 법제처장이 아마 12월 3일 비상계엄 다음 날 행정안전부 장관, 법무부 장관과 함께 안가에서 회동을 했었고.
 
▶부승찬: 4인이 회동을 했고요. 4인이 회동을 하고 나서 진짜 이게 우연이라고 치기에는 정말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3명의 민정수석. 그다음에 박성재 당시 법무부 장관 그리고 법제처장이 동시에 휴대폰을 교체합니다. 휴대폰 하나는 폐기하고 교체를 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됐고 그다음에 거기서 왜 안가까지 가서 회동을 하고요. 그것도 다음 날 그렇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공수처에다가 이거는 내란 공범으로 고발할 수밖에 없었던 거고 지금 고발이 돼 있는 상태고요. 그다음에 우리 주진우 의원께서 잘 아시겠지만 헌법재판소법을 보면 어 이게 당원을 상실한 날로부터 3년이잖아요.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은 기본적으로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지정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알고 계시죠? 보고 오셨으니까. 근데 이제 실질적으로 인터넷상에는 이완규가 5월 13일 날 탈당한 전력이 있다고 해요. 이거는 확인되지는 않지만 인터넷에서 나온 기사들 보면 법제처장에 임명되고 인사 검증을 하면서 그때 국민의힘을 탈당했다. 그러면 3년이 안 되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확인 좀 부탁드린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왜냐하면, 헌법재판소법 제5조 4항에 2호 4항에 명시돼 있는 거거든요.
 
▶주진우: 네. 근데 그런 부분은 어차피 인사 검증을 또 거쳤을 것이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은 법률적으로 다 걸러졌을 것이라고 보고요. 그것보다 더 쟁점은 지금 이완규 법제처장이 그때 한번 안가에서 모였던 부분. 그리고 대통령과 친분이 있다는 부분을 문제 세우지 않습니까? 저는 민주당의 논리나 주장이 일관돼야 된다는 점을 지적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마은혁 후보 같은 경우에도 편향성으로 따지면은 예전에 진보당 보좌관들이 국회 로텐더홀 점거했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공소 기각 판결을 해 가지고 대법원에서 깨진 적이 있고요. 문형배 재판소장 대행 같은 경우에도 옛날 인터뷰를 찾아보면 정성호 의원과 굉장히 가깝다고 이미 명시가 되어 있고 엄청나게 친분 있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법조인들의 친분만 가지고 어떤 편향성이 드러나거나 잘못이 드러나지 않았는데 그것 가지고 지적하는 것은 저는 한계가 있다라고 보고요. 만약에 안가에서 식사한 게 공범이라고 하면 그럼 대북 송금 사건은 왜 얘기 안 합니까? 대북 송금에 바로 밑에 있었던 평화부지사 같은 경우에는 800만 불을 북한에 갖다 준 걸로 2심에서 징역 7년 6개월 받았고요.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도 대선 자금 6억 원 받은 걸로 2심에서 징역 5년 받고 법정 구속됐잖아요. 그러면은 공범 관계라든지 어떤 자리를 많이 했다고 하는 것으로 바로 그게 논리 비약이 가능하다면 그런 부분도 같이 지적을 해야 맞는 거죠.
 
▷주영진: 지금 방송 후반부에 예로 드시는 거는 누구를 겨냥해서 하신 말씀이신가요?
 
▶주진우: 이재명 대표.
 
▶부승찬: 기승전 이재명이니까 그 논리로 가는 건데 엄연히 다른 거죠. 뭐냐 하면, 이거는 내란과 관련된 거예요. 그리고 내란의 수괴가 헌재 결정으로 탄핵이 됐어요. 그리고 여기에 공범의 합리적 의심을 하고 있고 공수처에서 이제 수사가 진행되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 얘기하는 거 하고 그다음에 대북 송금과 관련된 부분하고는 어떻게 비교 수준이,
 
▶주진우: 대북 송금 800만 불이 어떻게 같은 반열이 아닙니까? 북한에다가 800만 불을 빳빳한 달러를 몰래 갖다주고 그게 통치자금으로 쓰이는 건데요.
 
▶부승찬: 아니, 왜 여기서 내란 공범에 대해서 지금 수사가 진행 중인 거를 비교 수준이 엄연히 다른 거잖아요. 무조건 뭘 하면 이재명이다. 뭘 하면 이재명이다.
 
▶주진우: 저는 같은 반열에서 봐야 한다는 거죠.
 
▶부승찬: 이재명 아니면 뭐 얘기를 할 게 없어요?
 
▷주영진: 여기서 잠시 한 번 또 두 분 좀 가라앉히시고요. 물 한 잔 드시죠? 이 질문드려볼게요. 이거 갖고 계속 얘기를 계속 할 수는 없을 것 같은데 한덕수 대행이 왜 이완규 법제처장을, 많은 법조인이 있고 헌법재판관을 감당하기에 훌륭하신 후보자들이 많이 있을 텐데 왜 이완규 법제처장을 지명했을까.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친분 혹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된 인선이 아닌가라고 또 많은 분들은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주진우 의원은 어떻게 보십니까?
 
▶주진우: 저는 법조계에 오래 있었지 않습니까? 법조계 평판으로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완규 법제처장 같은 경우는 처장을 하기 전에도 법학 박사이면서 굉장히 이론가로서 교수들하고도 엄청나게 많은 연구를 많이 해오신 분이에요. 그리고 그걸로 이미 법조계의 정평이 나 있고 자질론으로 얘기하면 지금 민주당에서 그렇게 일방적으로 추천했던 마은혁, 정계선 후보만 못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인품이나 실력이나,
 
▷주영진: 검사 출신이죠?
 
▶주진우: 예. 근데 그 출신을 가지고 얘기할 수 없는 것이 예전에 헌법재판관을 할 때에도 검사 출신을 전부 다 법관 출신으로 할 수가 없으니까 거기에도 형사사법 절차나 이런 것들에 대한 헌법상 보호가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검사 출신의 헌법재판관들이 임명돼 왔어요.
 
▷주영진: 검사 출신 대법관도 있고 헌법재판소장도 있었죠.
 
▶주진우: 예. 지금은 오히려 검사 출신이 한 명도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리고 판사 출신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저는 출신을 가지고 문제 삼는 거는 좀 옳지 않다라고 생각하고요. 이완규 법제처장 대통령 자체가 법조인 출신이잖아요. 그냥 친분이나 예를 들어 아는 법조인으로 한다고 그러면 너무나 많죠. 하지만 아시다시피 대통령은 지금 탄핵이 인용돼서 이미 지금 대통령 측은 이런 상태입니다. 그런데 한덕수 총리가 이완규 법제처장이 한 명 들어간다라고 해서 그게 헌재 구도에서 지금 어떤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까? 오히려 반대로 문형배, 이미선 재판관은 민주당 주장했던 것처럼 예를 들어서 임기를 연장했다라고 하면 6명이 민주당 베이스에서 추천된 사람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있는 이재명 대표 재판부터 시작해 가지고 거기에 있는 형사 처벌 조항조차도 다 위헌 결정을 할 수 있을 만큼 6표로 몰린 거거든요. 지금 한덕수 총리가 2명을 지명해도 실제로 헌재는 어느 진영에서도 6명을 차지 못하는 상황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게 더 균형이 있다고 봅니다.
 
▷주영진: 한덕수 대행의 독자적인 인선이다. 주진우 의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고 말씀하신 거죠?
 
▶주진우: 네.
 
▷주영진: 어떻게 보세요?
 
▶부승찬: 절대 동의 못하겠고요. 법제처장으로 간 것부터 그다음에 윤석열 직무정지 됐을 때 검찰총장 그래서 목숨 걸고 이제 무죄를 주장하는 거. 그런 인터뷰를 했던 거. 그리고 이제 법제처장 이제 당선되고 나서 13일 날 임명이 됐죠. 9일 날인가 내정이 되고 13일 취임 직후죠. 그런 걸 봤을 때 과연 한덕수가 지금 시기적으로 봤을 때 탄핵이 4월 4일인가요? 탄핵 인용된 게?
 
▷주영진: 4월 4일이죠.
 
▶부승찬: 4월 4일 되고 나서 한덕수가 과연 무슨 거를 통해서 인사 제청을 받아서 어떻게 했을 거냐.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럼 윤석열이 아니면 이거 불가능한 인사예요 어떻게 한덕수가 임명을 안 하겠다고. 그리고 고유 권한에 대해서는 손을 안 대겠다고 자제하겠다고 민주당이 압박한다고 이런 얘기를 했던 사람이 뜬금없이 이완규를 임명합니까? 그리고 이완규는 제가 내란 국조특위에서도 봤지만요. 기본적인 자세가 안 돼 있는 사람이더라니까요.
 
▶주진우: 그럼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부승찬: 아니, 대화를 해보면 알잖아요. 본인도 옆에서 지켜보고 평가하는 거 아니에요?
 
▶주진우: 저는 굉장히 균형잡힌 법조인으로 봤습니다.
 
▶부승찬: 그리고 탄핵 인용 내란 수괴와 친분이 있고 어찌 됐든 이 문제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누가 임명했느냐 이건 중요한 게 아니고요. 권한대행이 임명했느냐 이게 법적으로 맞느냐 그리고 민주적 정당성을 담보하고 있느냐 이 부분이 중요한 거죠.
 
▷주영진: 그러면 민주당에서는 권한쟁의 심판 또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그래서 이 임명의 효력을 중단시키고 법원이나 헌법재판소의 의견을 들어보겠다. 그때까지 중단시키겠다는 건데 우원식 국회의장도 인사청문 요청서가 오더라도 안 받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인사청문회법을 보면 어쨌든 보내고 나서 20일 안에 만약에 국회에서 아무런 의견이 없으면 다음에 12일 이내에 다시 한번 보내줄 것을 요청하고 그리고 안 오면은 그냥 임명할 수 물론 하루를 할 수도 있고 이틀을 할 수도 있고 그런데 그러면 임명을 강행하겠다는 뜻이다. 법적 검토를 다 마쳤다라고 하는데 민주당의 법적 대응이 이번에 EBS 사장 임명도 또 법원에 의해서 제동이 걸렸는데 뭐 그렇게 제동이 걸릴 것으로 기대를 하신 겁니까?
 
▶부승찬: 그렇죠. 이제 권한 쟁의부터 시작해서 가처분 그다음에 행정소송까지 가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헌법재판소. 이제 권한쟁의 심판 청구를 하는 것도 있지만 그다음에 법원에 이제 행정 소송까지 다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적법하게 지명된 인사가 아니라고 보는 거죠. 그러면 지금의 헌법재판소에서 받고 있던 사람들. 그럼 국회의 어떤 심의권 자체를 침해하는 거잖아요. 침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주영진: 국회의 인사청문회 심의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그래서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다?
 
▶부승찬: 예, 그렇죠. 왜냐하면, 적법하게 지명된 인사가 아니라고 보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하셨잖아요. 헌법재판소에서 놀고 있지 않다. 계속 심판을 하고 있다. 그러면 거기서 심판받는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 나 저 사람한테 심판 못 받겠다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권한쟁의 심판 또 청구할 수도 있는 거고 행정소송 청구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당사자 입장에서. 그러니까 권한대행이라는 게 아까도 얘기했지만 국민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는 친분에 있는 대통령하고 엄연히 다른 거라는 얘기예요. 어떻게 전 국민이 투표를 통해서 선출한 대통령. 국가 수반의 고유 권한에 대해서 권한대행이 이거를 지명을 한 거에 대해서 법적 조치를 안 한다라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주영진: 알겠습니다. 부승찬 의원 이야기 여기까지 듣고요. 우리 주진우 의원도 당연히 말씀하실 기회를 드릴 텐데 그전에 이재명 민주당 대표,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오늘 한덕수 대행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2명을 지명한 데에 대한 이야기 들어보고 또 주진우 의원의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자료)
 
 
▷주영진: 이제는 여당과 야당이라고 부를 수가 없는 거죠. 대통령이 파면됐기 때문에 제1당과 제2당의 대표와 원내대표 이야기를 들어봤는데 늘 우리 청취자분들, 국민들이 정치권을 바라보면서 갖는 생각이 바로 이런 걸 것 같아요. 같은 사안을 바라보는 시선이 너무나도 정반대고 예측이 가능한. 이재명 대표는 한덕수 대행을 강력하게 비판하고 있고 또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완규 후보자가 아주 훌륭한 ‘미스터 클린’이다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주진우 의원 어떻게 정리하시겠습니까? 민주당의 법적 대응 방침에 대해서는 또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요?
 
▶주진우: 근데 이게 지금 지금 기본적으로 민주당이 헌법을 사실 임의로 마음대로 해석하는 것에 대해서 제동이 걸린 적이 많습니다. 기본적으로 지금 탄핵 소추만 하더라도 지금 몇 번째 계속 기각입니까? 그러니까 계속 헌법적인 논란이 있는 부분들을 각자 정당이 유리하게 해석하다 보니까 나온 해석인데요. 이 부분은 헌법학자들 사이에서도 여러 가지 의견이 있지만 기본적으로 대통령이 궐위된 경우와 기타 사고가 된 경우를 좀 구분해서 보는 시각이 강합니다. 지금은 대통령이 완전히 궐위가 된 상황이고 그런 상태에서 국가 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일들은 대통령 권한대행이 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효력정지 가처분이나 이런 것들을 한다고 해서 저는 헌재가 그동안 헌법재판소의 9인 체제를 강조해 온 헌재 결정이 있었던 적이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그것을 다시 뒤집어서 추천 경로에 따라서. 대통령 지명은 못하고 대법원장 지명은 임명해야 되고 국회가 추천하면 또 임명해야 된다 이렇게 기교적으로 나눠서 헌재가 제동을 걸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고요. 헌재가 제동을 걸지 않는 이상 이것은 민주당은 원천 무효라고까지 말씀하셨는데 저는 무리한 주장입니다. 기본적으로 법적인 효력은 발생하는 것이고요. 헌재가 제동을 걸지 않는 이상 헌법재판관으로 적법하게 임명되는 임명이 되는 것입니다. 요청서가 와도 받지 않겠다는 건데 이거는 사실상의 어떤 접수 행위를 하지 않겠다는 건데 인사청문회법에 명시가 돼 있어요. 20일 내에 어떤 사정이든 이것을 인사 청문 보고서를 채택하지 않으면 그다음부터는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헌재가 이 부분에 대해서 균형 잡힌 결정을 당연히 내려줄 것으로 믿습니다.
 
▷주영진: 네. 지금 SBS 법조기자들 헌법재판소에 현재 8명이죠. 40여 재판관은 오늘 임명이 됐으니까 9명이라고 치면 진보가 5명, 중도가 김형두 재판관 해서 1명, 보수가 정형식, 김복형, 조한창 해서 3명 5 대 1 대 3의 구도인데 이번에 한덕수 대행이 지명한 두 후보자가 만약에 임명이 된다면 진보 셋, 중도 한 명, 보수 다섯. 역전이 된다는 것이고 여기에 대해서 민주당이 강하게 반발하는 이유는 헌법재판소가 얼마나 중요한 기관인지 이번에 탄핵 심판을 보면서 국민들이 다시 한번 느꼈는데 두 달 뒤에 두 달도 채 안 남은 대통령 선거를 통해서 새로 선출될 대통령이 구성을 해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왜 굳이 지금 걸위 체제에서 대행이 임명하려고 하느냐. 그리고 대통령의 인사권을 대통령 권한대행이 행사할 수 있느냐. 헌법기관 구성 이게 두 가지 쟁점이다. 뭐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까? 더 보태실 말씀 있으십니까?
 
▶주진우: 어느 진영도 6명이 안 되는 게 바람직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6명이 안 되면 할 수 있는 게 위헌 법률 이런 것들이 다 안 되거든요.
 
▶부승찬: 이게 좀 정정하고 싶은 게 뭐냐 하면, 민주당이 탄핵만 하고 이게 보면 헌재에서 이제 국회의 권한이다. 탄핵 소추 난발이 아니다. 항상 결정문에 그렇게 적혀서 나옵니다. 국회가 할 수 있는 거는 국회가 할 수 있는 거를 한 거죠. 그거를 가지고 뭐 탄핵 남발이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건 옳지 못다 보고요. 그래도 우리는 기준이 있고 정답을 찾는다면 굳이 정답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헌재 결정문을 가지고 논의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당사자가 했던 말을 가지고 논의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제 뭐 개헌 논쟁도 될 텐데 그러면은 뭐 국회에서 개헌특위 만들 필요가 뭐 있어요? 이게 대통령이 고유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면 이것도 긴박하다 그러면 그 권한대행이 개헌 발의도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주영진: 네, 알겠습니다. 개헌 쟁점 그리고 한덕수 대행이 오늘 인사권을 행사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2명을 지명한 것. 이거는 앞으로 또 인사청문 절차를 놓고서 1당과 2당이 국회에서 상당히 치열하게 싸울 것 같고요. 개헌 얘기하셨으니까 간략하게 이미 어제 충분히 얘기를 나눴는데 이재명 대표. 역대 대선 때마다 보면 가장 앞서가는 주자는 개헌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소극적이고 다른 주자들은 대단히 적극적이에요. 제가 대통령이 된다면 반드시 개헌하겠습니다는 이야기를 했는데 어떻습니까? 이재명 대표가 이번에는 어렵다. 시간이 얼마 안 남았다. 현실적으로 어렵다라고 했는데 과연 대통령이 됐을 경우에 개헌을 할 것이냐 4년 중임제로 바꿀 것이냐 하고 의구심을 갖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부승찬: 여기에 빠진 게 있다면 국민이 빠진 거예요. 국민이 빠졌고요. 그다음에 개헌할 때마다 요구하는 게 뭐냐 하면요. 다양한 각계 전문가들이 다 들어와야 된다. 그래서 이 개헌을 논의해야 되는데 뜬금없이 국회의장이 계엄을 그것도 휴일에 담화를 통해서 발표를 한 거잖아요. 개헌을 발표를 한 건데 구조적으로 불가능하잖아요. 시기적으로 봤을 때도 물론 국민투표법 자체가 지금 계류 중이긴 하지만 중앙선관위에서 답을 줬죠. 15일 이내. 15일까지는 국민투표법이 개정돼야 된다. 그러면 개헌 특위를 만들죠. 그다음에 각 당의 의견이 다 달라요. 그런 상태에서 어떻게 정치인들만 가지고 이 개헌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주권자인 국민이 빠진 거잖아요. 그러면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대의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87년 체제는 시대 흐름에 맞지 않죠. 그러면 개헌으로 가는 건 맞아요. 근데 이게 두 달도 안 남았는데 여기에 맞춰서 하겠다. 이거는 날림밖에 될 수 없는 거고. 그리고 치열한 싸움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권력구조 개편만 한정해서 하겠다. 권력구조 개편하면 이원집정부제로 할 건지 내각제로 할 건지 4년 중임제로 할 건지 후보들이 다 달라요. 그래서 이런 특위를 구성하면 뭐 합니까? 2008년부터 국회 개헌특위 자문위가 구성이 돼서 세 차례나 했고요. 문재인, 노무현 때도 개헌이 발의가 됐었어요. 그런데 국회의 반대로 다 무산됐거든요. 그다음에 국회 차원에서 논의가 안 됐어요. 자체적으로 합의가 안 된 거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이거를 단순히 대선에 맞추기보다는 국민투표를 여론을 묻는다든지 개헌에 찬성 찬반이라도 국민들한테 의견을 묻고. 그러고 나서 테이블이 만들어지는 게 낫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주영진: 주진우 의원은 개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진우: 네. 저는 그 4년 중임제에 대해서는 국민 공감대가 어느 정도 형성됐다라고 생각합니다. 87년 체제는요. 당시 군사 정권을 종식시키고 이제 민주 정부를 들어서게 하는 과정에서 만든 것인데 기본적으로 대통령제를 바탕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4년 중임제가 더 체제적으로는 완성형이거든요.
 
▷주영진: 87년 6월 민주항쟁의 시대적 정신은 대통령 직선제 쟁취였죠.
 
▶주진우: 그러니까 대통령제를 도입한다고 하면 지금 미국처럼 4년 중임제를 하면 어떻게 보면 4년 뒤에 이 정책 방향이 맞는지 대통령 입장에서는 중간 평가를 받는 겁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이 그 당시에 경제 규모나 여러 가지 규모가 커졌기 때문에 5년 내에 이제 뭔가를 다 하기가 어렵고, 그리고 대통령이 5년 내에 단기 성과를 내려고 너무 착하다 보니까 매번 대통령의 무리하는 장면들이 나오지 않느냐 이런 거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4년 중임제는 시행을 하더라도, 도입을 하더라도 지금 현재 헌법의 다른 체계하고 거의 정합성으로 맞아떨어집니다. 그래서 이건 충분히 선택할 수 있는 문제고요. 저는 이재명 대표가 지난 민주당 당대표 선거 때도 이 4년 중임제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얘기를 했었어요.
 
▷주영진: 지난번에는 공약으로 내세웠죠?
 
▶주진우: 네, 공약으로 내세웠었고. 그렇다고 하면 지금 매번 왜 이때까지 4년 중임제가 다 좋다고 하고 국민 여론도 훨씬 50%를 상회할 정도로 이 부분을 지지하는데도 왜 못했냐면.
 
▷주영진: 어제도 동의한다고 이야기했었고요.
 
▶주진우: 맞습니다. 대통령이 되고 나면 임기를 줄이기가 싫은 겁니다. 우리가 우리 헌법상 현행 대통령이 임기를 줄여버리면 본인은 중임을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만약에 대통령이 됐을 경우 1년의 임기가 줄어드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는 어제 그 발언은 좀 당략적으로 보여졌다는 측면이 있다고 말씀드리고요. 이 부분은 논의 자체를 막을 게 뭐가 있습니까? 그리고 국민투표법 같은 경우에는 지금 민주당이 법안 발의하듯이 여야가 합의된 상황이면 며칠이면 법안 통과는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국민투표법은 국민투표에 부의하지 않더라도 투표법부터 개정해 놓고 개헌 부분은 지금 아직 시간이 있으니까 좀 논의할 수 있는 거여서 저는 뭐 의원내각제로 바꾸는 건 무리라고 봐요. 지금 상태에서 모든 헌법을 손 봐야 되기 때문에 쟁점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하지만 5년 단임제를 4년 중임제로 바꾸는 것에 대해서는 국민 공감대가 있고 반드시 여야가 논의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주영진: 알겠습니다. 현재 개헌 문제를 둘러싼 논쟁의 모양새를 보면 각종 여론조사에서 가장 앞서 나가는 것으로 나오고 있는 이재명 대표는 권력구조 개편은 다음 정부 출범 이후에 논의를 해서 그때 하자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다른 거의 민주당의 차기 주자들까지 포함한 모든 주자들이 이번에 하자. 그리고 상당수 주자들은 다음 대통령 임기를 3년으로 줄이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이 상황이 이런 점까지 정리를 하고 저희는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사실 두 분 나오신다고 해서 이 계엄과 또 두 분의 정치권 입문과 관련해서 두 분이 가장 강점을 갖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싶었는데 먼저 주진우 의원께 좀 질문드리고 싶어요. 저는 주진우 의원 기사를 봤던 기억이 있어요.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각별한 인연, 이 기사를 본 기억이 있는데 그런 면에서 보면 윤석열 전 대통령이 주진우 의원을 뭐 발탁을 했다. 물론 또 국회의원 출마는 국민의 선택을 받은 것이니까. 그렇긴 한데 이번 계엄과 그리고 파면 결정을 보면서 주진우 위원은 정말 많은 생각이 있었을 것 같은데 지금 솔직히 심경이 어떠십니까?
 
▶주진우: 저는 검사 시절에 사실 직속 상관으로 모시고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어떤 공적인 마인드나 사심 없는 걸 제가 제 눈으로 직접 봤기 때문에 이제 존경을 해 왔던 것이고요. 지난 정부가 출범할 때도 제가 변호사 시절인데도 이게 현재 그 당시 문재인 정부의 정책 방향이 저는 대한민국이 지속 가능하게 유지되는 데 조금 장애가 된다라고 봤어요. 그래서 뛰어들었던 것인데 저는 이번 사태를 겪으면서 진짜 개인적으로 너무나 안타깝게 생각하고. 대신에 이런 건 있습니다. 지금 대통령 개인의 어떤 대통령직을 몇 년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결국은 정책 방향 아니겠습니까? 지금 미국 트럼프 체제에 들어와서 어떻게 보면 친중, 친북을 할 거냐, 아니면 대미 관계를 어떻게 설정해 나갈 것이냐는 중요한 쟁점이 남아 있고요. 또 지금 기업들이 다 해외로 떠나가는 기업만 있고 돌아오는 기업이 없어요. 그리고 20-30대 청년들이 왜 이번에 저는 거리로 뛰어나갔다라고 생각하냐면 기본적으로 현재 민주당이 추진하는 여러 정책들이 미래 세대의 어떤 이권을 좀 많이 침해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결국은 가뜩이나 인구 절벽인데 미래 세대들이 힘들어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윤석열 대통령의 정치 철학, 정치 방향은 저는 맞았다라고 생각하고 그 방향을 좀 더 발전적으로 어떻게 대한민국을 이끄는 데 활용할 것이냐 그거는 고민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주영진: 여기서 국민의힘을 지지하든 지지하지 않든 국민들이 국민의힘의 어떤 지금 주진우 위원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혼란스러워할 수 있는 이유가 정책 방향이 옳았다, 그걸 계승해야 된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어쨌든 윤석열 전 대통령은 헌정사에서 비극적으로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으로 파면이 됐어요. 그리고 비상계엄이라고 하는 것이 헌법과 법률을 중대하게 위반했고 국민의 신뢰를 저버린 행위다라고 하는 판단을 받았단 말이죠. 그런 측면에 대해서는 애써 좀 외면을 하고 있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한 인정과 사과, 그리고 윤석열 전 대통령을 과연 지금 국민의힘 당원으로 계속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당내가 좀 혼란스러운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 같고 그 부분을 얘기를 안 하신 것 같아요.
 
▶주진우: 근데 비상 계엄에 대한 법적 판단은 어쨌든 헌재가 결정이 이루어졌습니다. 저는 헌재가 절차적 정의를 중시해야 되고 그게 국민들한테도 직결되기 때문에 사실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재판은 일반 국민들로 치환해서 봤을 때 너무 절차적인 보장이 잘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반대 신문권 보장을 초시계로 한다는 게 어떤 선진 법치 국가에서도 본 적이 없는 장면이거든요. 그게 저는 굉장히 아쉽게 생각하는 부분이고요. 비상계엄은 저는 45년 만에 비상계엄 국민들도 놀라셨고 저도 잘못됐겠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비상계엄 해제하는 데 가결표를 던졌죠. 하지만 아까 말씀하셨던 정책적인 부분하고 비상 계엄 부분이 좀 구분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정책적인 방향에 있어서 뭐가 대한민국을 올바른 길로어 이끌 것이냐 하는 부분은 같이 고민을 해야 되고 비상 계엄 부분에 대한 법적 평가는 이미 끝났습니다. 근데 비상계엄 전후 사정에 대해서도 헌재 결정문에 담겨 있다시피 비상계엄 전후로 민주당이 해왔던 것이 탄핵 특검의 난발이라든지 입법 폭주 이런 것들이 이게 민생을 생각해서 고민해서 같이 야당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이라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사법 리스크 때문에 발목을 잡는 듯한 느낌이었어요. 그러니까 윤석열표 정책이나 이런 것들이 법안이나 예산을 통해서 한 번도 제대로 구현이 되지 못했고. 또 특히 헌정 사상 최초의 삭감 예산안이라는 것까지 나왔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헌재 이 무대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이제 어쩔 수 없이 내려왔잖아요. 그러면 이 헌재 결정문이 거울처럼 저는 이제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비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당리당략만 내세우고 민주당이 대통령이 탄핵되는 날 최상목 부총리를 또 탄핵 소추하겠다고 본회의에 올렸어요. 다행히 법사위로 빠지긴 했지만 그렇게 벌써 국민들에게 오만한 모습을 보인다라고 하면 그 부분 역시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주영진: 알겠습니다. 부승찬 의원도 또 이 부분도 하실 말씀이 많을 텐데 저는 이 질문을 드릴 테니까요. 민주당에서 비상계엄 선포할 수 있다고 또 사전에 예고했던 것도 많은 분들 사이에서 회자가 되기도 했었고 특히, 부승찬 의원은 대통령실에 국방부 청사, 용산으로의 이전 여기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가 고발도 당하셨고 물론 백재권 교수인가요? 무속 전문가라고 하는 그분이 다녀가셨다는 거는 확인이 됐었는데 이걸 뭉뚱그려서 보시면 어떻습니까? 이번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결국 파면 선고를 받았는데?
 
▶부승찬: 첫 단추부터 일단은 잘못됐고요. 정책 방향이 옳지 못했다고 보여지고요. 그전에 제 얘기를 하기 전에 탄핵 남발을 했다고 헌재에서 얘기한 적은 없고요. 탄핵 남발이라는 표현은 그냥 만들어내신 표현 같고 국회에서 탄핵 남발이라는 표현은 안 썼거든요. 헌재 결정문에서 그걸 논의한다는 것 자체가 좀 사실...
 
▶부승찬: 아니 그 얘기는 탄핵 남발이라는 표현은 쓴 적이 없고요. 계엄 전에 두 건밖에 없었다. 이 표현은 있었어요. 처음 첫 단추부터 잘못됐죠. 만일 민국의 사례를 보면 바이든이 됐건 트럼프가 됐건 당선되고 나서 인수위에서 펜타곤으로 들어갈 거야, 그러면 취임 선서를 못하겠죠. 그러니까 시스템을 붕괴하면서 들어왔어요, 애초에. 그리고 이제 거기에 따른 이제 법 위반이 많아요. 국무회의 헌법 제82조부터 국무회의 심의라든지 이런 것도 전혀 이루어지고 문서로 부수된 것도 없고 그다음에 예비비가 남용되고 여기서부터 완전히 시스템을 대통령 취임하기 전부터 파괴하면서 들어왔어요. 그래서 정책 방향이라는 거는 결국은 이 정책이 어떻게 갈 것이냐 결론적으로 뭐 진보, 보수를 나누고 싶지는 않습니다마는 진보와 보수를 나눴을 때 가장 중요한 거는 뭐냐 하면 목표는 같아요. 결국은 국가의 번영이죠.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 그리고 국민들이 잘 먹고 잘 살게 하는 것들이 이제 권력자들의 기본적인 목표잖아요. 그 과정에 있어서는 차이가 날 수 있어요. 그런 것들을 가지고 문재인 정부가 정책이 방향이 잘못됐다. 그렇기 때문에 투표를 통해서 내가 권력을 위임해 주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국민들이 권력을 위임해 줘서 잘 쓰라고 주는 거죠. 그러면 잘 쓰지 못했을 때는 이 권력을 뺏어 오는 거죠. 헌재에서도 얘기하잖아요. 그게 민주주의 절차에 나와 있고 이게 선거다. 총선을 통해서 하면 되는 거다. 근데 그것조차도 안 지킨다. 그러니까 국가 시스템이나 민주주의 자체를 아예 파괴하면서 갔던 대통령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국방부 이전은 정말 이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정말 심각한 거예요. 어느 나라가, 어느 민주주의 국가에서 기본적인 정책 결정 과정에서 이런 정책 결정을 하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땐 윤석열 정부 잘한 것도 있겠죠. 나중에 따지면 잘한 부분도 있겠지만 시작부터가 첫 단추부터가 국가 시스템을 파괴하면서 가고 법을 유린하면서 들어갔던 부분이에요. 제가 대통령실 이전 때 대변인을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법들. 국가재정법부터 시작을 해서 군사 그다음에 국방시설에 관한 법률, 헌법 이것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위반한 사안들이. 그리고 대통령 국방부 건물을 대통령실로 쓰기 위해서는 허가를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종합 관리 계획에 따라서 기재부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그런 식으로 대통령실 이전부터가 법을 아는 분이 법을 깨고 가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수직적 책임성 수평적 책임성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주영진: 알겠습니다. 부승찬 의원께서 또 길게 말씀하셨는데 오늘 부 의원님 말씀 들으면서 직책을 잘 안 붙이시네요. 사람 이름만 좀 얘기하시는 경우가 좀 많아요. 한덕수 대행에 대해서도 한덕수라고 하시고 이 부분은 워낙 흥분하셔서 좀 그러신 걸로 이해를 하고요. 말씀하신 거 제가 확인해 봤는데 이례적으로 많은 탄핵 소추로 인하여 이런 표현이 있었고요. 결정문 요지문에, 문형배 대행이 읽은 것. 그리고 야당의 전횡으로 국정이 마비되고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게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물론 그러나, 그럼에도 민주주의와 조화될 수 있는 범위에서 이루어졌어야 한다 이렇게 또 지적을 했다는 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두 분과의 말씀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들었는데 일단 시간이 거의 다 됐습니다. 저희 광고 한번 들으시고요. 다시 한 번 두 분과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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