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해 11월 18일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는 구영배 큐텐그룹 대표
티몬·위메프 대규모 미정산 사태 첫 재판에서 구영배 큐텐 대표 등 경영진이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이영선 부장판사)는 오늘(8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구 대표, 류광진 티몬 대표, 류화현 위메프 대표 등 관련자 10명의 첫 번째 공판을 열었습니다.
구 대표 측은 "이 사건으로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에게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면서도 검사 측의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했습니다.
구 대표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 기재 행위는 회사 운영 과정에서 경영 판단에 의해 행한 행위고, 예상 못 한 결과가 이어졌지만 횡령, 배임 같은 형사적 책임 대상으로 평가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했습니다.
이어 "사실관계 및 법리적 측면에서 치밀한 검토가 필요하단 취지로 부인한다"고 밝혔습니다.
류광진 대표 측 변호인도 "티몬 이사직에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구 대표가 전체적으로 주도한 이 사건에 대해 검찰 공소사실과 같은 죄를 부담하도록 하는 건 적절치 않다는 생각"이라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류화현 대표 측 변호인 역시 "공소사실은 대부분 피고인이 대표가 되기 전에 이뤄져 종결된 행위"라고 주장했습니다.
김동식 인터파크커머스 대표이사, 김효종 큐텐테크 대표, 이시준 전 큐텐테크 재무본부장 등 주요 경영진과 실무진 7명도 모두 지시에 따라 업무 전달·관리를 했을 뿐이라며 검찰 기소 내용을 부인했습니다.
재판부는 오는 22일 이들에 대한 2차 공판을 열고 검찰과 피고인 측의 프레젠테이션을 통해 양측 입장과 변론 계획 등을 듣겠다고 밝혔습니다.
구 대표와 류화현·류광진 대표 등은 공모해 1조 8천500억 원 상당의 티몬·위메프 판매자 정산대금 등을 가로채고, 티몬·위메프 등 계열사로부터 대여금이나 컨설팅 비용 등의 명목으로 1천억여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습니다.
물류 자회사인 큐익스프레스의 나스닥 상장을 목적으로 계열사 일감을 몰아줘 티몬·위메프·인터파크커머스에 총 727억 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도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