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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신동호 EBS 사장 임명' 제동…집행정지 인용

법원, '신동호 EBS 사장 임명' 제동…집행정지 인용
▲ 신동호 EBS 사장

김유열 전 EBS 사장이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의 신동호 신임 사장 임명을 막아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였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고은설 부장판사)는 김 전 사장 측이 방통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신임 사장 임명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오늘(7일) 인용 결정을 내렸습니다.

앞서 방통위는 지난달 26일 전체회의를 열고 신동호 사장 임명 동의 건을 의결했습니다.

이에 EBS 보직 간부 54명 중 52명은 '2인 체제' 결정의 부당성에 항의하며 사퇴 의사를 밝혔습니다.

임명 이튿날 김 전 사장은 서울행정법원에 임명 집행정지 신청과 임명 무효 소송을 냈습니다.

(SBS 디지털뉴스편집부/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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