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자동차 보험 사기 피해자 3천426명에게 부당하게 할증된 보험료 약 15억 7천만 원이 환급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자동차 보험 사기 피해자 3천426명이 부당하게 부담한 할증보험료 15억 7천만 원을 12개 손해보험사가 환급했다고 오늘(7일) 밝혔습니다.
환급액은 전년(12억 2천만 원)보다 약 28.7%(3억 5천만 원) 늘어났다고 금감원은 설명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8∼10월 벌인 장기 미환급 할증보험료 찾아주기 특별 캠페인에 따른 효과라고 금감원은 평가했습니다.
2009년 6월 자동차 보험 사기 피해 구제 제도 도입 이후 지난해까지 손해보험사들은 자동차 보험 사기 피해자 2만 2천여 명에게 부당하게 할증된 보험료 99억 원을 환급했습니다.
금감원은 지난해 말 자동차 보험 사기 피해자가 부당하게 부담한 할증보험료 환급이 더 빨라지도록 관련 규정을 개선했습니다.
보험사들은 앞으로 자동차 보험 사기 피해 사실을 법원이나 검찰을 통해 확인하고 보험개발원에 통보해 신속한 피해 구제가 이뤄지도록 해야 하며, 피해자에게 반환할 할증보험료 등은 15영업일 내에 고지해야 합니다.
금감원은 12개 손보사의 피해 구제 절차를 점검한 결과, 일부 손보사는 피해 사실 보험개발원 통보 등을 누락하는 등 미흡한 사항이 발견돼 시정 조처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금감원은 매년 자동차 보험 사기 할증보험료 환급 실태를 점검해 보험 사기로 인한 피해 구제 절차가 내실 있게 진행되도록 하되, 피해자가 찾아가지 못한 할증보험료는 관계 기관과 협의해 휴면 보험금 출연 등을 검토·추진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