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 회사에 취업한 것처럼 속여 육아휴직 급여를 타내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타낸 이들이 노동 당국에 적발됐습니다.
고용노동부 양산지청은 이 같은 혐의(고용보험법 위반)로 30대 A 씨 등 15명을 적발하고 이 중 9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오늘(7일) 밝혔습니다.
또 이들이 부정하게 받아 간 2억 7천여만 원도 환수 조치했습니다.
적발된 사례 중 A 씨의 경우 아버지 B 씨와 짜고 B 씨 회사에 취업한 것처럼 가짜 근로계약서를 만들었습니다.
이를 토대로 출산 전후 휴가 및 육아휴직을 사용한 것처럼 거짓 확인서를 만들어 고용센터에 제출했습니다.
A 씨는 이 같은 수법으로 2021년부터 2024년까지 본인 자녀 3명에 대한 모성보호급여 총 3천800만 원을 받아 챙겼습니다.
B 씨 역시 A 씨에게 육아휴직을 부여한 것처럼 휴직계 등 거짓 자료를 만들어 출산 육아기 고용장려금 870만 원을 부정으로 수급했습니다.
실업 급여를 부정하게 받아 간 사례도 있었습니다.
C 씨는 여행 목적으로 인도네시아에 체류하면서 국내에 거주하는 친동생에게 실업급여 신청에 필요한 계정과 신청 방법들을 알려주며 대리로 신청해 실업급여 300만 원을 받아 갔습니다.
노동부는 지난해 11월부터 지난달까지 고용보험 부정수급 특별점검을 벌여 이 같은 부정행위들을 적발했습니다.
권구형 노동부 양산지청장은 "고용보험 기금은 우리 노동시장을 지탱하는 중요한 고용 안전망으로 이를 악용해 지원금을 부정으로 받는 것은 중대한 범죄"라며 "앞으로도 계속 부정수급 특별점검 및 기획 조사 등을 통해 부정수급을 근절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