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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돌려줘" 친구에 총구 겨눈 60대…금전 갈등에 깨진 우정

"돈 돌려줘" 친구에 총구 겨눈 60대…금전 갈등에 깨진 우정
금전 문제로 감정의 골이 깊어진 초등학교 동창생을 향해 총구를 겨눈 60대가 "위협만 했을 뿐 방아쇠를 당기지 않았다"고 주장했으나 살인미수죄로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이은혜 부장판사)는 살인미수와 총포화약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68) 씨가 낸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고 그제(5일) 밝혔습니다.

또, 원심과 마찬가지로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3월 30일 친구 B(66) 씨의 춘천 집에 총알이 장전된 무허가 소총과 과도, 전자충격기, 총알을 들고 찾아가 마당에 있던 B 씨를 총으로 쏴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다행히 당시 총이 작동하기 위한 주요 부품 중 하나인 노리쇠가 후퇴하는 바람에 장전돼 있던 총알이 빠져나와 격발되지 않았습니다.

조사 결과 A 씨는 B 씨와 초등학교 동창 사이로 빌려준 돈 일부를 돌려받지 못해 감정이 좋지 않던 중 A 씨에 대한 B 씨의 고소와 112 신고가 잇따르면서 감정의 골이 깊어지자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그는 소총으로 B 씨를 위협하기는 했지만, 탄약이 장전된 소총으로 방아쇠를 당기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소총에 탄약이 장전돼 있었더라도 스스로 노리쇠를 후퇴해 장전된 총알을 빼냈기 때문에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고 항변했습니다.

그러나 1심과 2심 모두 B 씨 주장이 일관되는 데다 그 주장과 CCTV 속 상황이 일치하는 점, 영상 속 A 씨 손의 위치나 움직임 등에 비춰봤을 때 살인의 고의로 B 씨에게 소총을 겨누고 방아쇠를 당긴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A 씨가 실제 소총을 발사해 본 경험이 없는 점을 고려할 때 조작에 미숙했기 때문에 총알이 장전되지 않고 개방된 약실을 통해 밑으로 떨어진 것이지 스스로 총알을 빼냈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고 봤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동종 전과가 다수 있고, 그중 6건은 폭력 범죄로 실형을 받은 전력"이라며 "감금, 폭행 등 피해자를 상대로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지르고 있어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원심의 양형은 재량의 합리적 범위에서 이뤄진 것으로 볼 수 있다"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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