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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한쪽도 채 안됐는데…'결론만 3,481자' 공들인 헌재

<앵커>

이번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문에서는 결론이 5쪽이나 됐습니다. 과거 2차례 대통령 탄핵심판 때는 한쪽도 채 되지 않았던 건데요. 그만큼 재판부가 지금 우리 사회에 꼭 해야 하고, 기록으로 남길 필요가 있다고 본 이야기가 많았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임찬종 기자입니다.

<기자>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문 '결론'은 총 954자, 반쪽 정도 분량이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사건 결정문 '결론'은 133자에 불과했습니다.

두 결정문에서 결론은 최종 결정을 단순히 선언하는 대목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번 재판부는 5쪽에 걸쳐 결론을 서술하면서 총 3천481자를 썼습니다.

대한민국 전체에 던지고자 한 메시지를 결론을 통해서 드러낸 것입니다.

첫 번째 메시지는 '민주주의' 헌재는 헌법 1조 1항,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를 결론 첫머리에 배치했습니다.

그러면서 민주주의에서는 모든 정치적 견해들이 상대적 진리성과 합리성을 지닌다며, 그럼에도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국회를 배제의 대상으로 삼은 것은 민주정치의 전제를 허문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결론 마지막에 '국민' 대신 헌법 전문에 있는 '대한국민'이라는 단어를 쓴 것도 윤 전 대통령이 주권자인 국민의 신임을 중대하게 배반했다는 점을 강조하려는 의도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면서도 헌재는 통합을 의식한 문구도 결론 곳곳에 배치했습니다.

22건의 탄핵소추안 발의, 특수활동비 감액 등을 언급하며, 계엄 선포 등이 상황을 타개해야 한다는 책임감에 바탕을 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고 기재한 대목, 국회는 소수의견을 존중하고 대화와 타협을 통해 결론을 도출하도록 노력했어야 한다고 지적한 대목 등이 포함된 것입니다.

[이황희/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그런 부분들은 좀 보수적인 성향을 가진 재판관들의 인식을 반영함으로써 하나의 단일한 의견을 만들어가는 노력의 일환이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결국, 헌재는 결론을 통해 민주주의 원칙과 윤석열 전 대통령 잘못을 분명히 하면서도 진보와 보수의 분열을 넘은 통합을 강조하는 메시지를 전하려 한 것으로 보입니다.

(영상취재 : 배문산, 영상편집 : 김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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