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게임에 저작권 침해 음원이 수록돼 출시됐다가 나중에 삭제된 경우, 출시된 날부터 삭제될 때까지 날마다 저작권 침해로 인한 새로운 이익이 생긴 것이므로 부당이득 청구권 소멸시효도 각각 적용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지난달 13일 음원저작권자 미국 A사가 국내 게임회사 B사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남부지법으로 환송한다고 오늘(6일) 밝혔습니다.
B사는 게임 제작을 외주개발사에 의뢰했고, 해당 외주개발사는 저작권을 보유한 A 사의 허락을 받지 않고 일부 장면에 배경음악으로 문제 된 음원을 무단 사용했습니다.
이후 B사는 지난 2010년 4월 해당 외주개발사를 흡수 합병했고, 개발된 게임은 앞서 2008년 12월 출시됐습니다.
음원은 약 8년 뒤인 2016년 5월 A사의 지적으로 지웠습니다.
A사는 지난 2021년, B사가 법률상 원인 없이 음원 사용료 4천만 원 상당의 이득을 얻었고 자신들이 그에 상당하는 손해를 입었다며, 부당이득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냈습니다.
B사는 외주개발사가 음원 개발 계약을 체결했다며 자신들에게 귀책이 없고, 이미 상응한 대가도 지불했다고 항변했습니다.
지난 2022년 1심은 음원 이용 형태와 기간 등을 종합해 반환금을 2천500만 원으로 정해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습니다.
1심은 부당이득 반환 책임을 인정하면서 음원을 삭제한 지난 2016년 5월 A 사에게 '부당이득청구권'이 발생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음원 삭제 시점부터 민법이 정한 10년의 소멸시효가 지나기 전에 소가 제기돼 적법하다고 봤습니다.
이에 B사는 부당이득금은 문제가 된 음원을 사용한 날짜마다 매일 발생한다며 출시 시점인 2008년 12월부터 소 제기 10년 이전인 2011년 6월까지 청구권은 시효가 지나 소멸했다며 항소했으나, 2심은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 판단은 달랐습니다.
대법원은 B사가 A사의 저작권을 침해했고 이에 따라 부당이득 반환 책임이 성립한다는 원심 판단은 유지했으나, 청구권은 게임 출시일로부터 음원 삭제일까지 날마다 매일 발생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매일 생긴 청구권의 소멸시효도 각각 진행된다고 봐야 한다고 판단해, 사실상 B사 측 주장을 수용했습니다.
대법원은 "피고는 음원이 수록된 게임을 출시한 날로부터 그 음원을 삭제한 날까지 계속해서 원고 허락 없이 이 사건 음원을 이용했다"며 "날마다 새로운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해 원고에게 손해를 가했다고 볼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게임이 출시된 날부터 음원이 삭제된 시점까지 날마다 성립하고 원고는 성립과 동시에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므로 소멸시효도 각각 별개로 진행된다"며 "원심 판단엔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대법원은 "원심이 인정한 부당이득액 중 소멸시효가 완성된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특정할 수 없으므로, 원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 전부를 파기하기로 했다"며 원심이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사건을 원심으로 돌려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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