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두순
아동 성폭행범 조두순이 지난달 30일 오후 5시 반쯤, 무단으로 자신의 거주지 밖으로 나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법무부 등에 따르면, 조두순은 당시 건물 1층으로 내려갔다가, 현장에 있던 보호관찰관의 제지에 의해 수 분 만에 다시 거주지로 돌아갔습니다.
조두순의 외출제한 시간은 등하교 시간대인 아침 7~9시와 오후 3~6시, 야간 시간대인 밤 9시부터 아침 6시까지입니다.
안산보호관찰소는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조두순을 입건해 수사하고 있습니다.
앞서 조두순은 지난 2023년 12월 4일 밤 9시쯤 야간 외출 금지 명령을 위반한 혐의로 징역 3개월을 선고받고 복역한 바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