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윤 전 대통령은 이제 불소추 특권이 사라진, 자연인 신분으로 형사재판을 받아야 합니다. 오는 14일에 첫 공판이 열립니다.
헌재의 파면 결정이 앞으로의 형사 재판에는 어떤 영향을 줄지, 백운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 첫 공판은 오는 14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립니다.
준비기일과 달리 공판기일은 피고인인 윤 전 대통령의 출석 의무가 있습니다.
헌법재판인 탄핵심판은 원칙적으로 형사재판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특히, 증거 능력을 보다 엄격하게 따지는 형사재판에서는 윤 전 대통령 파면 근거가 된 증언과 증거가 배척될 수도 있습니다.
다만, 공소유지를 담당한 검찰이 헌재 결정문을 서면자료로 제출한다면, 형사 재판부도 114쪽 분량의 결정문을 참고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헌재가 군경의 국회 투입과 계엄해제 의결 방해를 사실로 인정하고 국회 권한 침해로 판단한 점이 주목됩니다.
[문형배/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어제) : 군경을 동원하여 국회 등 헌법기관의 권한을 훼손하고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침해함으로써 헌법수호의 책무를 저버리고.]
형법상 내란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국헌문란 목적, 즉, 국회와 같은 헌법기관의 권능 행사를 강압에 의해 불가능하게 하려는 목적이 인정돼야 하는데, 헌재가 내란죄 성립 여부는 판단하지 않았지만 증언과 증거를 토대로 국회 무력화 시도를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형사 재판부는 첫 공판에서 최상목 경제부총리와 조태열 외교부 장관에 대한 증인 신문을 진행하는데, 최 부총리가 계엄 직전 받았던 이른바 비상 입법기구 문서도 국헌문란 목적을 판단하는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재판부가 검토할 내란사건 수사기록만 4만여 쪽에 달하는데, 여기에 불소추 특권이 사라진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직권남용 혐의 추가기소 여부, 다른 내란 사건과 병합 심리 여부에 따라 윤 전 대통령 재판 기간은 장기화할 수도 있습니다.
(영상취재 : 최준식·김승태, 영상편집 : 김윤성, 디자인 : 이예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