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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대 0 전원일치'인데…헌재 선고 왜 늦어졌나

<앵커>

헌법연구관 출신이시죠, 이황희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에게 궁금한 점 물어보겠습니다.

Q. 전원일치 결과에도 선고 늦어진 이유는?

[이황희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일단 어제(4일) 결정 자체가 아시다시피 전원일치 8 대 0으로 났기 때문에 의견 대립이 결정문 상에서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의견 대립으로 결정이 지연되었는지는 좀 알기가 어렵고요. 저는 오히려 하나의 의견으로 만드는 과정에서 다시 말해서 재판관들의 정치적 성향을 초월해서 하나의 단일한 의견을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좀 시간이 걸리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좀 해보고요. 좀 그런 것들을 추측해 볼 수 있는 부분이 가령 결론에서 대통령 파면을 인정하면서도 중간에 보면 야당의 행위가 국정 마비를 초래하는 원인이었다는 그런 대통령의 인식을 좀 정치적으로 우리가 인정해 줄 수 있는 것 아니냐 약간 그런 내용하고 그다음에 그런 인식에 있어서 대통령의 책임감이 깔려 있었다. 이런 부분의 판시가 나오는데 그런 부분들은 좀 보수적인 성향을 가진 재판관들의 인식을 반영함으로써 하나의 단일한 의견을 만들어가는 노력의 일환이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Q. 결정문에 '시민과 군·경의 기여' 적은 의미는?

[이황희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그 과정에서 물론 국회가 큰 역할을 했지만 시민들이 국회를 보호하고 또 군경들이 소극적인 대처를 함으로써 또 시민을 보호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저는 이 장면이 우리 민주주의 역사에서 하나의 위대한 의미 있는 장면이 아닌가 하고요. 그런 면에서 헌법재판소의 탄핵 결정에서 이 위대한 장면이 하나의 역사적인 기록으로 남았다는 측면에서 저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 우리 헌정사적 차원에서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Q. 헌법 범위 내 가능한 일 적시한 이유는?

[이황희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저는 이번 탄핵심판에서 또 다른 중요한 키워드가 정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입법부와 행정부가 갈등하는 상황에서 무력을 통해서 그 갈등을 해소하지 말고 민주주의 원칙에 따라서 정치로 이 문제를 해결해라라는 것이거든요.]

Q.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선고와의 차이는?

[이황희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박근혜 대통령 사건은 그 본질이 어떤 부정부패에 있습니다. 그에 반해서 이번 사건은 헌정질서의 훼손과 그 회복의 본질이 있습니다. 권력분립의 한 축을 구성하는 행정부의 수반인 대통령이 다른 권력분립의 한 축을 구성하는 입법부가 자신의 뜻대로 움직이지 않는다고 해서 병력을 투입해서 갈등 상황을 해결하려고 했던 것이 바로 이 사안이었고 따라서 이 사안의 해결은 앞으로 대통령과 국회가 어떤 방식으로 서로 작동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운영 방식에 관한 지침을 마련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헌법재판소가 어제 이와 관련해서 중요한 판시를 남겼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정치를 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것들을 언급을 했습니다. 이게 뭐냐 그러면 제도적인 자제와 상호 존중 그리고 관용을 얘기를 했거든요. 우리 정치인들이 이 부분에서 다시 한번 귀를 기울이고 더 나은 방향으로 정치를 만들어 갔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영상편집 : 김윤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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