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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대립 타개하려"…계엄 이유가 '자충수' 됐다

<앵커>

온 나라를 충격에 빠트린 비상계엄을 선포한 뒤, 윤 전 대통령은 줄곧 비상계엄의 정당성을 강조해 왔습니다. 여러 이유를 대며 자신이 그럴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했는데, 재판부가 본 비상계엄의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딱 한 줄로 정리됩니다.

이어서 조윤하 기자입니다.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은 야당의 입법 독재와 예산 폭거, 반국가세력 척결, 부정선거 의혹 해소 등을 비상계엄 선포 이유라고 설명해 왔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결정문에 계엄 선포 이유를 딱 한 줄로 정리했습니다.

"피청구인은 야당이 다수를 차지한 제22대 국회와의 대립 상황을 병력을 동원해 타개하기 위하여 이 사건 계엄을 선포하였다."

지난해 4월 총선 결과를 부정한 것에 지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문형배/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 국회와의 대립 상황을 타개할 목적으로 이 사건 계엄을 선포한 후 군경을 투입시켜 국회의 헌법상 권한 행사를 방해함으로써….]

재판부는 22대 총선 결과가 자신의 의도에 부합하지 않고 위기의식이나 압박감이 막중하다고 해서 헌법이 예정한 경로를 벗어나 야당을 배제하는 시도를 해서는 안 된다고 판시했습니다.

[문형배/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 피청구인은 국회를 배제의 대상으로 삼았는데, 이는 민주정치의 전제를 허무는 것으로 민주주의와 조화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야당에 대한 경고성, 호소용 계엄이었다는 윤 전 대통령의 주장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야당의 이른바 '줄 탄핵'에 문제 제기를 하려고 했다면, 탄핵제도에 대한 헌법개정안 발의나 국민투표, 정당 해산 제소 등 여러 제도적 대안이 있었는데, 이런 절차 대신 계엄을 선포한 건 권한남용이라고 질타했습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라는 대한민국헌법 제1조 1항으로 결론 단락을 시작한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헌법 수호의 책무를 저버리고 민주공화국 주권자인 대한국민의 신임을 중대하게 배반했다"며, "그러므로 피청구인을 대통령직에서 파면한다"고 적었습니다.

(영상편집 : 김종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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