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등법원이 함께 쓰고 있는 서울 서초동 법원청사 전경
무자본 갭투자로 수도권 오피스텔 수십 채를 사들인 뒤 보증금과 대출금 등 90억 원 넘는 돈을 가로챈 60대에게 항소심에서 더 무거운 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고법 형사13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 등으로 기소된 62살 주택임대사업자 신모 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5년을 선고했다고 오늘(5일)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경제적 약자와 청년 주거 복지를 위한 전세보증금 대출 제도를 악용하고, 다수 선량한 임대인의 신뢰를 무너뜨려 주택 시장을 교란시켰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임차인들에게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보증금을 잃게 할 위험에 빠뜨렸고, 이로 인한 사회적 피해도 극심하다"며 원심 형량이 가볍다고 판단했습니다.
신 씨는 2018년 7월부터 2023년 2월까지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서울과 경기 지역 오피스텔 27채를 취득한 뒤, 보증금 34억 원, 주택담보대출 36억 원, 전세자금대출 20억 원 등 총 91억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습니다.
무자본 갭투자는 전세보증금을 활용해 실제 본인의 자금 없이 주택을 사들이는 방식으로, 매물로 나온 집에 세입자를 먼저 들여 보증금으로 매매대금을 치르는 수법입니다.
신 씨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공범 중 일부는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또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항소심에서도 같은 형이 유지됐습니다.
(사진=서울고등법원 제공,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