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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공식 절차 개시…인수위 없이 취임

<앵커>

중앙선관위가 후보자 등록을 공지하면서 대선 공식 절차는 이미 시작됐습니다. 차기 대통령은 인수위 단계 없이 대선 다음 날부터 바로 임기가 시작됩니다.

대선까지 어떤 절차들이 남았는지 손기준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기자>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선고로 대통령의 궐위가 확정된 가운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어제(4일), 대선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됐다고 밝혔습니다.

외국에서 투표하려는 선거권자의 국외부재자 신고도 함께 시작됐습니다.

대선의 공식 절차가 개시된 겁니다.

만약, 오는 6월 3일이 제21대 대통령 선거일이라고 가정하면, 대선 후보 등록 기간은 5월 10일부터 11일까지 이틀간이 됩니다.

공식 선거 운동은 5월 12일부터 선거 전날인 6월 2일까지 22일간 시행됩니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과 30일입니다.

이번 대선에서 승리한 대통령 당선인은 인수위원회를 따로 두지 않고, 당선이 확정된 순간부터 곧바로 공식 임기를 시작합니다.

지난 2017년 5월 9일, '장미 대선'을 치른 문재인 전 대통령도 인수위 없이 대선 다음 날 국회에서 취임식을 했습니다.

대선일 전까지 60일 동안 윤석열 정부의 기록물 이관 작업도 모두 마무리돼야 하는데, 관련 부처도 벌써 바빠졌습니다.

법령에 따라 차기 대통령 취임 전까지 대통령비서실과 대통령경호처, 그리고 국가안보실 등에서 생산한 '대통령기록물'은 모두 대통령기록관으로 옮겨져야 합니다.

일부 중요 기록물은 '지정기록물'로 분류돼 최대 15년에서 30년까지 비공개될 수 있고, 국회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 또는 관할 고등법원장의 영장 없이는 열람이 제한됩니다.

만약 12·3 비상계엄 당시와 그 이후 생산한 기록물들이 '지정기록물'로 비공개된다면 논란이 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정기록물'을 정하는 주체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입니다.

(영상편집 : 안여진, 디자인 : 방민주·장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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