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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시간짜리 계엄이 어디 있냐?"…오히려 자충수 된 이유

<앵커>

안상우 기자와 함께 헌재의 파면 결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Q. 헌재의 파면 결정, 어떤 의미?

[안상우 기자 : 헌재가 고민이 깊어지면서 교착 상태에 빠진 것 아니냐 아니면 기각 결정이 나오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 섞인 관측들이 있었는데요. 하지만 헌법재판소가 내린 결론은 만장일치 파면 결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진보냐 보수냐 정치적 입장을 떠나서 지난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계엄 선포는 어떠한 이유에서라도 정당화될 수 없는 중대한 헌법 위반 행위라고 한목소리로 결론을 내린 겁니다.]

Q. 윤 전 대통령 측의 국회 탄핵소추 절차 문제 제기에 재판부가 내린 결정은?

[안상우 기자 : 윤 전 대통령 측은 줄곧 계엄 선포는 고도의 정치 행위라서 사법 심사 대상이 아니라고 봤는데요. 재판부의 결론은 설령 고도의 정치행위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헌법을 위반했다면 당연히 사법 심사 대상이 된다고 봤습니다. 그리고 윤 전 대통령은 국회가 탄핵소추 사유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철회한 것을 두고 "이것 봐라, 이번 탄핵심판은 기각되거나 각하돼야 한다"고 주장했는데, 헌법재판소는 기본적인 사실관계가 바뀐 것이 아니고 적용하는 형법상의 적용 법조문만 바뀐 것이기 때문에 특별한 문제는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Q. "2시간짜리 계엄이 어디 있냐?" 경고성, 호소용 계엄 주장, 받아들이지 않은 재판부?

[안상우 기자 : 오히려 지나고 보면 그런 주장이 오히려 자충수가 됐습니다. 헌법재판소 재판부는 우리 계엄법에는 경고성 혹은 호소용 계엄이라는 건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윤 전 대통령 스스로 이건 경고용이었다, 호소용이었다라고 주장을 하는 건 자기 스스로 우리 계엄법에서 정한 절차를 따르지 않았다고 자인하는 게 된 겁니다. 그리고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의 주장과 달리 실제로 윤 전 대통령의 지시로 군과 경찰이 국회로 투입돼 국회의 고유한 권한 행사를 방해한 점을 보면 윤 전 대통령 주장과는 다르다라고 결론을 내렸고요. 무엇보다 계엄이 2시간 만에 끝난 건 윤 전 대통령의 결정 때문이 아니라 시민들의 저항과 그리고 군인들이 소극적으로 임무를 수행한 덕분이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Q. 국회 봉쇄·해산 시도, 정치인 체포 혐의 줄곧 부인…재판부 결정은?

[안상우 기자 : 이번 탄핵심판 변론 과정에서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과 그리고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 등은 윤 전 대통령이 본회의장에 있는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내렸고 그다음에 여당과 야당의 당 대표를 비롯한 주요 정치인들을 체포하라는 지시를 내렸다고 증언을 했는데, 이에 대해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일관되게 이 진술의 신빙성을 공격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의 결론은 오히려 윤 전 대통령의 진술에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봤고요. 윤 전 대통령이 군경을 동원해 국회의 고유한 권한 행사를 방해함으로써 우리 헌법을 심각하게 침해했다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Q. 부정 선거 의혹, 재판부 결론?

[안상우 기자 : 재판부는 부정 선거 의혹은 근거가 빈약하다고 봤습니다. 왜냐하면 지난 22대 총선을 앞두고 선관위가 대부분의 보완 취약점에 대해서 보완 조치를 마쳤고, 그다음에 사전투표함 보관 장소 CCTV도 24시간 공개가 되고 있고, 또 개표 과정에서도 수검표 제도를 도입하면서 여러 대책을 마련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정말 윤 전 대통령의 주장처럼 부정 선거 의혹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거는 법원에서 정식으로 영장을 받아서 수사를 통해서 진위를 확인할 문제지, 그것을 국가 비상상황으로 보고 계엄을 선포해서 군 병력을 동원해 해결할 문제는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Q. 재판부가 정치권을 향해 내놓은 메시지는?

[안상우 기자 : 재판부는 청구인인 국회와 그리고 피청구인인 윤 전 대통령을 향해 모두 메시지를 내놨습니다. 우선 국회를 향해서는 소수 의견을 존중하고 정부와의 관계에 있어서 관용과 자제를 전제로 대화와 타협 노력을 했어야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니까 야당이 다수당이지만 정부와 대립하기보다는 협력했어야 한다고 지적을 한 겁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를 한 것은 정당화될 수 없다는 점도 분명히 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야당이 다수당의 지위를 이용해서 횡포를 부렸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협치의 대상으로 보고 존중을 하면서 정치적으로 해결했어야 될 문제라는 겁니다. 하지만 그렇게 정치적으로 해결하지 않고 계엄 선포를 함으로써 국가긴급권 남용의 역사를 재현해 국민을 충격에 빠뜨렸고 사회, 경제, 정치, 외교 전 분야에 있어서 혼란을 일으켰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Q. 윤 전 대통령, 승복 입장 냈나?

[안상우 기자 : 윤 전 대통령은 파면 결정 2시간 만에 메시지를 내놨는데요. 이 메시지에는 우선 헌재 판단을 존중하고 승복하겠다는 내용은 없었고요. 그리고 자신이 했던 12·3 계엄 선포에 대한 반성이 담긴 메시지도 없었습니다. 대신 자신의 지지자들을 향해서 대한민국을 위해 일할 수 있어서 영광이었고, 그리고 기대에 부응하지 못해 안타깝고 죄송하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Q. 이제 자연인 신분으로 형사 재판받나?

[안상우 기자 : 이제 윤 전 대통령은 대통령 신분이 아니기 때문에 자연인 신분입니다. 그전에는 대통령 신분이어서 내란 혐의에 대해서만 수사를 받고 기소가 됐는데, 이제는 자연인 신분으로 돌아갔기 때문에 지난 계엄 선포 과정에서 제기됐던 의혹이나 아니면 재임 기간에 있었던 여러 의혹들에 대해서 수사기관이 추가로 수사를 하고 기소를 한다면 이 혐의들에 대해서도 향후에 재판을 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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