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탄핵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비상계엄은 대통령의 통치 행위인 만큼 사법 심사의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고, 또 절차상의 문제가 있다고도 말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헌재는 아무리 정치적 결단이라고 해도 그게 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고, 또 윤 전 대통령 측이 말한 절차적 문제도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이 내용은 조윤하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기자>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심판 쟁점들에 대한 판단을 내리기에 앞서, 적법 요건에 대한 결론부터 내놨습니다.
우선, 비상계엄 선포는 대통령의 통치 행위일 뿐 사법 심사 대상이 아니라는 윤 전 대통령 측 주장에 대해선, "헌법 질서를 수호하고자 하는 탄핵심판 취지를 고려하면 정치적 결단이라도 심사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문형배/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 탄핵심판의 취지를 고려하면 이 사건 계엄 선포가 고도의 정치적 결단을 요하는 행위라 하더라도 그 헌법 및 법률 위반 여부를 심사할 수 있습니다.]
국회 측 소추인단이 탄핵 사유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철회한 것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 측이 '각하 사유'라고 주장한 것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사실관계는 동일하게 유지하면서 단순히 적용 법조문을 철회·변경하는 건 소추 사유가 바뀌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문형배/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 기본적 사실관계는 동일하게 유지하면서 적용 법조문을 철회·변경하는 것은 소추 사유의 철회·변경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특별한 절차를 거치지 않더라도 허용됩니다.]
계엄이 단시간에 해제돼 사실상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탄핵 각하를 주장한 데 대해서도 계엄 해제 여부와 상관없이 계엄을 선포한 이상 탄핵 사유는 이미 존재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문형배/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 계엄이 해제되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계엄으로 인하여 이 사건 탄핵 사유는 이미 발생했으므로 심판의 이익이 부정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검찰 조서를 탄핵심판 증거로 채택한 데 대한 윤 전 대통령 측 문제 제기도 수용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김형두, 이미선 재판관은 탄핵심판 특수성을 고려해 피의자 신문조서를 증거로 폭넓게 적용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보충 의견을 낸 반면, 김복형, 조한창 재판관은 방어권 보장을 위해 신문조서 증거 채택을 보다 엄격히 해야 한다는 취지의 보충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영상취재 : 최준식, 영상편집 : 하성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