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헌법재판소는 국회가 윤 전 대통령의 탄핵소추로 든 5가지 쟁점을 모두 인정했습니다. 군경을 동원해서 국회와 선관위 등 헌법기관의 권한을 훼손해 헌법 수호의 책무를 저버렸고, 그 중대성은 용납될 수 없는 수준이라고 판단했습니다.
한성희 기자입니다.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을 파면한 헌법재판소는 국회 측이 지적한 5가지 사유를 모두 받아들였습니다.
12·3 비상계엄 선포 요건 위반과 위헌적 포고령 1호 발표, 또 군경을 동원한 국회 장악 시도와 불법적 선관위 침탈 시도, 체포조 의혹을 모두 인정한 겁니다.
헌재는 윤 전 대통령이 포고령을 통해 국회의 정치활동을 금지시키려 해 헌법을 위반했고, 계엄 해제 의결을 위해 모인 국회의원들을 막으려 국회 출입 전면 차단을 지시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김용현 전 장관이 체포 목적으로 이재명 민주당 대표 등 14명의 위치 파악을 지시했는데, 윤 전 대통령도 국가정보원에 이를 지원하라는 등 지시해 체포조 운용에 사실상 가담했다고 봤습니다.
체포 대상에 고위 법관이 포함된 것도 별도 언급하며, 법관들이 행정부의 체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압력을 받게 해 사법권의 독립을 침해했고, 영장 없이 중앙선관위 압수수색을 시도해 선관위 독립성도 침해했다고 봤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 배경으로 주장한, 야당의 탄핵소추와 입법, 예산안 심의 과정을 둘러싼 권한 행사가 일부 우려를 낳았다는 점을 언급하면서도, 이런 점들이 "계엄 선포 당시 중대한 위기 상황을 현실적으로 발생시켰다고 볼 수 없다"고도 했습니다.
부정 선거 의혹 역시 "의혹이 있다는 것만으로 위기가 발생했다고 볼 수는 없다"며 계엄 선포 근거로 타당하지 않다고 봤습니다.
헌재는 그러면서 "군경을 동원해 국회 등 헌법기관의 권한을 훼손하고,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침해해 헌법 수호의 책무를 저버렸다"며 파면을 결정했습니다.
(영상편집 : 장현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