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하면서 여러분 이런 표현 많이 들으셨었죠. '조기 대통령 선거', '조기 대선'이 현실화됐습니다. 선거법상 대통령 궐위에 따른 선거는 사유가 확정된 날로부터 60일 안에 치르도록 돼 있습니다. 앞으로 60일 안에 다음 대통령을 뽑는 선거가 치러지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앞으로의 60일 손기준 기자가 전망해 드립니다.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되면서 공직선거법 35조에 따라 60일 내에 조기 대선을 치러야 합니다.
선거일은 늦어도 선거일 전 50일까지 대통령 권한대행이 공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8년 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은 탄핵 선고 이후 5일 뒤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조기 대선 일정을 발표했습니다.
선거법상 60일을 꽉 채워 2017년 5월 9일 화요일을 대선일로 지정했습니다.
현재로서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도 60일을 채워 선거일을 정할 가능성이 큽니다.
각 당이 경선 등을 치르고 선관위가 선거를 준비하는데 적지 않은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이럴 경우 선거일은 6월 3일 화요일이 될 수 있습니다.
6월 3일을 대선일로 가정하면 대선 후보 등록 기간은 5월 10일부터 11일까지 이틀간, 공식 선거운동 기간은 5월 12일부터 선거 전날인 6월 2일까지 22일간 이뤄집니다.
여야는 대선 후보 등록을 마치기 전에 당의 후보를 결정하는 경선을 치러야 합니다.
남은 시간이 많지 않아 이르면 다음 주부터 경선 룰 협의에 들어가는 등 대선 레이스가 펼쳐질 전망입니다.
다만, 올해 대입 수능 6월 모의평가가 6월 3일로 예정돼 있고, 전주에는 소년체전이 치러지게 돼 한덕수 권한대행이 관련 부처와 협의한 뒤 대선일을 최종적으로 결정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영상편집 : 채철호, 디자인 : 김한길·장예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