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대선 Pick
펼쳐보기

'월급 반 줄게'…지인 대리 입영 공모한 20대 징역형 집행유예

'월급 반 줄게'…지인 대리 입영 공모한 20대 징역형 집행유예
▲ 훈련병 입소

군 복무를 대신 해주는 조건으로 월급을 반씩 나눠 갖자고 제안한 지인과 공모해 병역법을 위반한 혐의(대리입영)로 기소된 A(22) 씨가 징역형 집행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3일 대전지법 형사8단독(이미나 부장판사)은 사기, 병역법 위반, 위계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형의 집행을 3년간 유예하고 A 씨에게 보호관찰을 받도록 명령했습니다.

A 씨는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알게 된 B(20대) 씨가 지난해 7월부터 자기를 대신해 군 복무할 수 있도록 신체검사를 받고 대리 입영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생활고를 겪던 B 씨가 "군인 월급의 절반을 주면 대신 현역 입영해 주겠다"고 제안하자, A 씨가 이를 승낙하면서 범행이 이뤄졌습니다.

A 씨는 본인 인증 절차를 통과할 수 있도록 자기 신분증과 휴대전화 등도 B 씨에게 넘겨줬습니다.

B 씨는 병무청 직원들에게 건네받은 신분증 등을 제출하는 등 A 씨 행세를 하며 입영 신체검사를 받고 지난해 7월부터 실제 강원도 모 부대에서 3개월간 군 생활을 이어갔습니다.

대리 입영 사건은 군 복무를 하지 않고 있는 A 씨에게 병사 월급이 나온 것을 알게 된 A 씨의 가족이 병무청에 자진신고 하면서 드러나게 됐습니다.

1970년 병무청 설립 이래 대리 입영 사례가 적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재판부는 A 씨가 이미 2022년 입영 신체검사에서 4급 판정받았지만, B 씨와 공모해 보충역 대신 현역 입영을 지원해 입영 통지서가 발급됐기 때문에 병역법 위반죄가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지난 2월 춘천지법은 사기, 병역법 위반, 위계공무집행방해, 주민등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B 씨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많이 본 뉴스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