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등법원이 함께 쓰고 있는 서울 서초동 법원청사 전경
미성년자 여자친구를 가스라이팅(심리적 지배) 하면서 폭행해 중상을 입힌 20대에게 2심 법원이 1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했습니다.
서울고법 형사2부(김종호 이상주 이원석 부장판사)는 어제(3일) 특수중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22)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상당히 고통을 겪고 있는 걸로 보이고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미성년 피해자에 대해 정서적으로 지배하면서 잔혹한 행위를 반복한 점에 비춰 원심의 형은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설명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5∼6월 미성년자인 B 씨와 교제하며 상습적으로 폭행해 간 파열 등 중상을 입힌 혐의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그는 '거짓말하지 않기', '다른 남자 쳐다보지 않기' 등 규칙 20여 개를 만들어 지키도록 강요하고, 이를 어겼다는 이유로 B 씨를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B 씨에게 자해하도록 강요하는 등 가혹행위도 한 혐의를 받습니다.
(사진=서울고등법원 제공,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