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소 반찬까지 챙기며 호의를 베푼 지인을 살해한 60대에게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 1부(김용규 부장판사)는 3일 강도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된 A(65) 씨에 대해 징역 35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경제적인 이익을 위해 사람의 생명을 빼앗은 반인륜적 범죄"라며 "평소 어려운 사정을 알고 도움을 준 피해자를 오히려 범행 대상으로 삼은 배신성을 고려했을 때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시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1월 3일 오후 11시 14분쯤 전남 여수시 신월동 B 씨의 집에 침입해 금품을 훔치려다가 발각되자 부엌에 있던 흉기로 B 씨를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B 씨는 20년 넘게 친분을 유지하며 A 씨의 어려운 사정을 알고 반찬을 챙기기까지 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