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여러 차례 전해드린 대로 이번 사건에서 윤 대통령의 파면 여부를 가를 핵심 쟁점은 모두 5가지입니다. 이 가운데 재판관들이 가장 많이 물어보고, 또 따져봤던 게 바로 국회 활동을 방해했는지 여부였습니다.
그 이유를 백운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쟁점 5가지 중 헌법재판관들이 가장 많이 물어본 쟁점은 국회 활동 방해 여부였습니다.
구체적으로 계엄군 등을 투입해 국회를 봉쇄하고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을 저지하고, 주요 정치인을 체포하려고 한 것인지 따져 물었습니다.
첫 증인인 김용현 전 국방장관에게는 국회 봉쇄 여부를 여러 차례 물었습니다.
[김형두/헌법재판관 (지난 1월 23일) : 국회 봉쇄가 목표가 아니었나, 하는 그러한 정황들이 많이 보이는데 그 점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용현/전 국방장관 (지난 1월 23일) : 저는 생각이 좀 다른 게 말씀하신 대로 제가 만약에 봉쇄를 했다고 그러면 국회의장님이 담을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윤 대통령이 처음 출석한 날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 방해 여부를 직접 확인했습니다.
[문형배/헌재소장 권한대행 (지난 1월 21일) : 계엄 해제 결의를 위해 국회에 모인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고 지시한 적이 있으십니까?]
[윤석열 대통령 (지난 1월 21일) : 없습니다.]
그러나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은 헌재 심판정에서도 윤 대통령이 지시를 내렸다고 진술했습니다.
[곽종근/전 특수전사령관 (지난 2월 6일) : 의결 정족수가 아직 채워지지 않은 것 같다. 빨리 국회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인원들을 밖으로 끄집어내라….]
재판부가 유일하게 직권으로 부른 조성현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도 국회 봉쇄와 함께 의결 방해가 이뤄졌는지 확인하기 위한 증인이었습니다.
[정형식/헌법재판관 (지난 2월 13일) : 0시 31분경부터 1시 사이에 수방사령관으로부터 '국회 본청 내부로 진입해서 국회의원들을 외부로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조성현/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 (지난 2월 13일) : 0시 45분 어간인데 그렇게 임무를 부여받았고.]
국회와 더불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군 투입을 지시한 것 역시 핵심 쟁점 중 하나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지난 2월 4일) : 선관위에 (군을) 좀 보내라고 한 것은 제가 김용현 장관에게 얘기를 한 겁니다.]
우리 헌법은 대통령의 계엄 권한을 명시한 동시에 이를 해제할 수 있는 국회의 권한을 함께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 국회의 권능을 무력화하려는 목적과 활동이 있었는지는 대통령으로서 헌법 수호 의지가 있었는지도 판단하는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영상취재 : 최준식·김승태, 영상편집 : 김진원, 디자인 : 이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