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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 골프장 타구 사망사고' 동반자·캐디 '과실치사' 기소

'이천 골프장 타구 사망사고' 동반자·캐디 '과실치사' 기소
▲ 수원지검 여주지청

일행이 친 골프공에 맞아 여성이 사망한 사고와 관련해, 당시 공을 친 이용객과 캐디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수원지검 여주지청 형사부(정우석 부장검사)는 지난달 7일, 과실치사 혐의로 50대 A씨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20대 캐디 B씨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앞서 작년 6월 27일 오전 9시 15분쯤, 이천시 모가면 소재 모 골프장에서 60대 여성 C씨가 A씨가 친 골프공에 머리를 맞아 숨졌습니다.

A씨는 C씨를 포함한 3명과 함께 골프를 치고 있었는데, 당시 주의 의무를 소홀히 해 사고를 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캐디 B씨는 사고 예방을 위한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사고를 막지 못한 혐의를 받습니다.

검찰은 해당 골프장에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 검토했지만, 골프장의 설계, 설치, 관리상 결함으로 인한 사고로 보기 어려워 기소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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