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달 14일 서울 송파구 공인중개사 사무실 불이 꺼져 있는 모습
서울시는 지난달부터 국토교통부, 자치구와 함께 부동산 시장 교란 행위를 집중 점검한 결과 총 32건의 의심 거래를 발견해 정밀 조사에 착수했다고 오늘(3일) 밝혔습니다.
점검 대상은 거래 가격 담합, 가격 띄우기 목적의 허위 거래 계약 신고, 허위 매물 표시·광고 등입니다.
32건의 의심 거래를 유형별로 나누면 차입금 과다 10건, 편법 증여 8건, 허위 신고 1건, 기타 13건입니다.
시는 의심 거래에 대해 거래 당사자와 공인중개사에게 소명서 및 금융 거래 내역을 제출받아 거래 신고 내용과 실제 거래 내역의 일치 여부를 확인할 계획입니다.
이 과정에서 불법 행위가 적발되면 수사 의뢰하고 금융위원회, 국세청 등 관계 기관에 통보하는 등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할 방침입니다.
주요 의심 거래 사례를 보면, 서울 소재 18억 원의 아파트를 갭 투자로 사들인 A 씨는 임대보증금이 9억 원이어서 자신이 나머지 9억 원을 마련해야 했는데, 1억 원을 제외한 8억 원이 차입금이었습니다.
A 씨는 자기 자금보다 과다한 차입금으로 비정상적인 자금 조달이 의심돼 당국의 정밀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B 씨는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의 아파트를 매수하면서 고액의 신용대출 자금을 매수 자금으로 충당했는데, 신용대출의 용도 외 유용으로 추정돼 정밀 조사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1억 원 이상 신용대출로 1년 안에 투기과열지구의 주택을 매수하면 대출 회수 대상이 됩니다.
C 씨는 아파트 커뮤니티 앱을 통해 해당 아파트 단지에서 신고가를 경신한 거래가 나왔다는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등 특정 가격 이상으로 집값 담합을 유도한 정황이 확인돼 수사 대상이 됐습니다.
시는 시장 교란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점검을 이어나갈 계획입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이후 풍선 효과가 우려되는 마포, 성동, 광진, 강동구 일대를 중심으로 현장 점검을 확대합니다.
특히 마포구에서는 최근 가격 띄우기 등 의심 거래 정황이 포착되면서 더욱 면밀하게 현장 조사를 벌일 예정입니다.
투기 수요 유입이 우려되는 지역에 대해 지속적인 거래 동향 모니터링도 함께 진행합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지정 이후 풍선 효과로 인근 지역의 매매 가격 상승이 예상되는 만큼 시장의 비정상적인 흐름을 조기에 감지하고 필요 시엔 추가 대응을 검토할 방침입니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최근 부동산 시장 과열 조짐과 함께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실수요자를 최우선으로 보호하는 한편 투명한 시장 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