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부터 은행 내 위법·부당행위를 제보한 내부고발자에 대해 징계를 면제하거나 감경하는 방안이 본격 시행됩니다.
반대로, 금융감독원 보고 대상 금융사고가 발생했을 때 위법·부당행위에 가담하고도 이를 제보하지 않은 경우에는 가중 제재가 이뤄집니다.
금융감독원은 오늘(3일) 은행연합회 및 은행권과 함께 이러한 내용이 담긴 '준법제보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 오는 7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은행연합회는 이달 중 해당 방안을 금융사고 예방 지침에 반영하고, 개별 은행들은 상반기 내 관련 내규를 개정해 시행에 들어간다는 계획입니다.
금감원은 "2011년 내부자 신고제도가 도입된 이후에도 대형 금융사고가 내부자의 묵인과 순응 아래 장기간 은폐되는 등 제도가 제대로 활용되지 못해왔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방안에 따라 금감원과 은행권은 '내부자 고발 제도'라는 명칭을 '준법제보 제도'로 바꾸고, 제보 가능 주체를 현직 임직원뿐 아니라 전직 임직원, 외부인 등으로 확대합니다.
또한, 상사의 부당한 지시뿐 아니라 지위와 관계없이 다른 임직원이 법령이나 내규 위반을 지시·요구한 경우도 제보 대상에 포함됩니다.
제보자의 익명성과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독립된 회사가 운영하는 채널, 모바일 기반 익명 신고 채널 등을 도입하고, 제보 처리 과정에 관여하는 모든 담당자에게 비밀유지 의무를 부과합니다.
포상금 지급도 제보자의 신원이 공개되지 않은 상태에서 심의가 이뤄지며, 제보 이후 제보자의 의사에 반한 인사상 불이익, 차별적 평가, 교육기회 박탈 등도 금지됩니다.
아울러 불이익 조치가 아님을 제보자에게 아닌 '조치자'가 입증해야 한다는 점도 명시됐습니다.
금감원과 은행권은 위법·부당행위에 가담했더라도 이를 즉시 제보한 경우, 제보자에 대해 징계를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반면, 3억 원 이상 규모의 금융사고뿐 아니라 횡령·배임·공갈, 금융실명법 위반 등 보고대상 사고에서 제보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위반행위와 제보 회피를 함께 판단해 가중 제재하기로 했습니다.
금감원은 제보자의 치료비, 신변보호 이사비용, 변호사 수임료 등을 지원하는 '구조금' 제도를 새로 도입하고, 사고 금액의 일정 비율을 포상금으로 지급하는 기준도 구체화할 방침입니다.
포상금 지급 한도는 기존보다 크게 늘려 10억∼20억 원까지 상향 조정하며, 포상금·구조금 신청과 지급 창구는 은행연합회로 일원화됩니다.
금감원은 앞으로 각 은행의 준법제보 제도 운영 실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지속적으로 제도를 보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금감원은 "단기 실적 중심의 은행권 조직문화를 완화하는 데 집중하고, 자체 징계기준도 점검·개선해 상호 견제와 신상필벌이 작동하는 조직문화를 유도해 나가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