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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심위 "기르던 개가 사람 물어 벌금형 외국인 귀화 불허 정당"

행심위 "기르던 개가 사람 물어 벌금형 외국인 귀화 불허 정당"
▲ 외국인 귀화 면접장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중앙행심위)는 오늘(3일) 기르던 개가 이웃 주민을 물어 다치게 한 혐의로 벌금형을 받은 외국인 견주에게 귀화를 불허한 법무부의 처분이 정당하다고 밝혔습니다.

중앙행심위는 오늘 반려동물 관리 소홀로 피해를 준 외국인 A 씨의 귀화 허가 거부에 대한 행정심판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A 씨는 2009년 입국해 현재 대한민국 국민인 배우자 사이에 자녀 1명을 두고 영주(F-5) 자격으로 체류 중 법무부에 귀화 허가를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심사 기간 중 A 씨가 기르던 개가 거주지 현관문이 열린 사이에 밖으로 나와 복도에서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던 이웃 주민을 물어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히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A 씨는 과실치상 혐의가 인정돼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습니다.

법무부는 A 씨가 거주 기간, 혼인의 진정성, 생계유지 능력, 기본소양 요건은 충족하나 벌금을 납부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않아 품행 단정 요건을 갖추지 않았다는 취지로 A 씨의 귀화 허가를 거부했습니다.

외국인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기 위한 귀화 요건은 국적법에 명시돼있으며,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 원칙적으로 벌금 납부일로부터 5년 동안 품행 단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A 씨는 벌금형을 받은 행위가 본인이 의도한 것이 아니어서 귀화 불허 처분이 과도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중앙행심위는 "벌금형에 이르게 된 행위에 대한 비난 가능성이 결코 작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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