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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표 창원시장, 통합시 이후 첫 불명예 퇴진…당선무효 확정

홍남표 창원시장, 통합시 이후 첫 불명예 퇴진…당선무효 확정
▲ 지난해 12월 항소심 선고 후 입장 밝히는 홍남표 창원시장

홍남표 경남 창원시장이 역대 통합창원시장 중 처음으로 불명예 퇴진하게 됐습니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오늘(3일) 오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홍 시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홍 시장은 2022년 6·1 지방선거 당시 당내 출마자로 거론되던 지역 정치인에게 불출마를 대가로 공직을 제공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홍 시장은 2022년 7월부터 2년 9개월여간 이어온 시장직 수행에 마침표를 찍게 됐습니다.

2010년 통합창원시가 출범한 이후 이처럼 형사처벌로 불명예 퇴진하는 경우는 홍 시장이 처음입니다.

초대 통합창원시장을 지낸 박완수 현 경남지사는 2014년 당시 도지사 출마를 위해 스스로 사퇴했고, 이후 안상수·허성무 시장은 각각 제 임기를 마쳤습니다.

홍 시장은 임기 시작 4개월을 갓 넘긴 2022년 11월 초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로부터 압수수색을 당하면서 정치적 위기를 맞았습니다.

같은 달 말 기소까지 되면서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으로부터 집요한 사퇴 공세 등에 시달렸지만, 기소 1년 4개월 만에 나온 지난해 2월 1심에서는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를 받고 반전을 노리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12월 항소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의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으면서 다시 한 번 위기에 내몰렸습니다.

그러던 끝에 오늘 대법원이 당선무효형을 확정함에 따라 사실상 임기 내내 형사처벌 리스크를 떠안은 채 직을 수행해오던 홍 시장은 결국 임기 1년 2개월 상당을 남겨두고 도중 하차하게 됐습니다.

창원시장 재선거가 치러질 가능성은 사실상 희박합니다.

공직선거법은 지방자치단체장의 재선거 중 3월부터 8월 사이 실시 사유가 확정된 경우 10월 첫 번째 수요일에 실시하도록 규정하는데, 이 경우 선거일부터 민선 8기 임기 만료일인 내년 6월까지 1년이 채 되지 않습니다.

선거법은 선거일부터 임기 만료일까지 1년 미만이면 재선거를 실시하지 않을 수 있다고 명시합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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