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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이치 주가조작' 유죄 확정…권오수·전주 등 징역형 집유

대법원 전경 (사진=연합뉴스TV, 연합뉴스)
▲ 대법원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연루 의혹이 제기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의 '전주'(錢主)를 비롯한 관련자들에게 유죄가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과 전주 손 모 씨 등 9인에게 전원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오늘(3일)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은 "(2심 판결에) 구 자본시장법 위반죄에서의 시세조종행위, 시세조종의 목적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판단을 누락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2009∼2012년 차명계좌를 동원해 조직적으로 통정매매와 가장매매 등 부정한 방식으로 도이치모터스 주가를 조작한 혐의로 2021년 10월 기소됐습니다.

1심은 피고인 9명 중 7명에게, 2심은 9명 전원에게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권 전 회장은 2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과 벌금 5억 원을 선고받고 상고했습니다.

피고인 9명 중 김 여사와 유사하게 시세조종에 계좌가 동원된 손 씨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방조죄 유죄가 인정돼 징역 6개월에 징역 1년이 선고됐습니다.

김 여사는 권 전 회장의 시세조종 사실을 알고서 계좌를 제공했다고 인정할 뚜렷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지난해 10월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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