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발된 업체는 상기생, 향부자 등을 분말 또는 차로 우려서 섭취하면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를 볼 수 있다고 광고하며 식용 불가한 농·임산물을 판매하고 있었습니다.

상기생, 향부자 등은 자체 독성, 알레르기 반응 및 다른 약물과의 상호작용 우려가 있어 전문의료인과 상담 후 복용해야 하는 생약입니다.
식약처는 이번에 적발된 온라인 사이트 7곳은 차단하고 판매업체 1곳에 대해서는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고발 등 조치를 요청했습니다.
식약처는 식품안전나라 누리집( www.foodsafetykorea.go.kr)에서 식품으로 섭취할 수 있는 농·임산물의 종류와 식용 가능 부위 등을 확인하라고 당부했습니다.
(사진=식약처 제공,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