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헌법재판소가 어떤 결론을 내렸는지를 놓고 이런저런 추측도 쏟아지고 있습니다. 8대0으로 인용될 거다, 아니다 4대4 기각 결정이 날 거다, 이런 근거 없는 정보들도 넘쳐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헌법학자들은 결과를 어떻게 예상하고 있는지 저희가 직접 물어봤습니다.
이 내용은 한성희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기자>
헌법재판소가 윤 대통령 탄핵소추를 인용할 것으로 내다보는 헌법학자들은 전원일치 파면을 예상했습니다.
[이헌환/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5개 소추 사유가 전부 다 인정이 되고, (대통령의) 헌정 질서의 수호에 비추어 매우 중대하다고 인정하지 않을 방법이 없어서, 결론은 8대0으로 날 수밖에 없다….]
탄핵 인용을 예상하는 학자들은 공통적으로, 국회의 정치활동을 금지한 포고령 1호 발령은 위헌성을 의심할 여지가 없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정인경/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대통령의 계엄권은) 엄청난 권한이잖아요. 그 유일한 통제 수단이 국회에서 해제 요구를 하면 해제해야 된다는 (건데), 국회부터 병력을 보냈잖아요. 그거는 그냥 그 자체로 헌법 위반인 거죠.]
계엄군과 경찰을 동원한 국회 봉쇄와, 계엄 해제 의결을 위해 모인 국회의원들의 해산을 시도했다는 점, 선관위 장악 등은 모두 위헌, 위법성이 짙다고 평가했습니다.
전시나 사변,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가 아니었고, 정상적인 국무회의 의결도 거치지 않아 계엄 선포 자체의 요건도 갖추지 않았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반면 탄핵소추 기각 또는 각하를 예상하는 헌법학자들은 정반대 입장을 보였습니다.
일부 학자들은 비상계엄이 대통령의 헌법상 고유 권한이란 윤 대통령 측 주장을 헌재가 받아들일 거라고 예상했고,
[이인호/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4대4 정도로 기각이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대통령은 계엄을 발동할 수 있는 권한이 있고, 누구도 체포된 사람이 없고, 국회의원이 체포된 적이 없고 체포하려고 시도도 하지 않았잖아요.]
변론 과정에서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 등 주요 증인들의 진술이 흔들려 파면까지 가긴 어려울 거라고 분석하기도 했습니다.
[장영수/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5대3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고 봅니다. (증인들의) 진술이 서로 엇갈렸지 않습니까? 확실하게 정리 못 한 상태에서 변론 종결한 것도 좀 실수였지 않은가.]
결론과는 별개로 절차적 공정성에 대한 문제 제기도 있었습니다.
[차진아/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이렇게 늦게 선고할 양이면 차라리 변론이라도 충실하게 해가지고, 3월 중순까지 쭉 했어도 되지 않았겠나, 그렇게 했으면 변론을 한 7, 8번 더 열어줬으면요.]
진영별로 선고 결과에 대한 다양한 예측이 나오는 가운데 헌법학자들 의견도 갈리는 만큼, 선고 전에 결과를 예단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영상취재 : 김승태, 영상편집 : 오영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