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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단계 유사조직 1조 원 수수' 휴스템 대표, 2심도 징역 7년

서울중앙지법 (사진=연합뉴스)
다단계 유사조직을 통해 1조 원대 회원 가입비를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이상은 휴스템코리아 회장에게 2심도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서울고법 형사8부(김성수 김윤종 이준현 부장판사)는 오늘(2일) 방문판매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7년과 벌금 10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범행에 가담한 휴스템코리아 경영진 8명에 대해서도 징역 1년 6개월∼3년을 선고하고 일부는 집행을 유예한 1심 판결이 유지됐습니다.

재판부는 1심과 같이 이 회장 등이 다단계 유사조직을 활용해 재화 거래 없이 금전 거래만 했다고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홍보 내용이 현실화한다면 회원들 모두 황금알을 낳는 거위를 받는 동화 같은 일이 벌어질 것"이라며 "그러나 납부받은 자금을 한정된 기간 운영해 '황금알을 낳는 거위'를 만들어냈는지, 하위 회원이 납입한 황금알을 내보이면서 거위가 낳은 것처럼 호도했는지는 피고인들이 잘 알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대표는 앞서 다단계 유사조직 휴스템코리아를 이용해 약 10만 명으로부터 회원 가입비 명목으로 1조 1천900억 원 이상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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